인권을 말한다5- 여성노동자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여성의 노동 참여율, 고용불평등과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노동여건

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지난 해 11월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49.7%에 불과했다. 이것은 미국이나 스웨덴 등의 선진국 여성의 70%가 노동에 참여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고용 불평등과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여건으로 인해 노동에 안정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이라는 특성상 가사와 양육의 문제를 양립해야 했고 이것 역시 여성의 노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렇게 열악한 여성의 노동 현실은 그동안 수 차례 언급돼 왔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성불평등을 근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성별이나 인종, 학력에 따라 다른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갖는 자본주의시장 속에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저임금과 비정규직 등 열악한 직종에 종사하게 된다. 또한 가정 내에서 경제력이 약해 낮은 여성의 위치가 사회적 위치에도 그대로 반영돼 성불평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서울여성노동조합 김혜선 사무국장은 “사회에서 여성은 임금을 취할 존재가 아니라 남성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존재로 취급받는다”며 “여성의 노동은 잠시 일하거나 생계를 보조하는 수준으로만 이해돼 대다수의 여성들은 열악한 조건에 놓이게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부장제의 영향은 여성에게 일방적인 가족 책임을 부여해 여성의 노동 참여를 저해하는 주원인이 되며, 이러한 이중부담은 직업에 대한 전문성의 제고와 고용의 안정을 달성하는데도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대다수의 여성은 아이의 양육과 출산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일을 중단해야 하는 고민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현재 대졸자 여성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여대생의 약 40%만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그나마도 18.2%만이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됐을 뿐 대다수는 인턴이나 시간제 사원으로 채용됐다. 이는 남학생들에 비해 고용의 기회도 적을 뿐만 아니라 고용 과정에서도 성차별에 의한 불이익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실과는 달리 스웨덴의 경우에는 여성의 완전고용과 평등한 대우를 목표로 남녀 평등법을 제정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성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할당제를 적용해 고용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의 경우에는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등한 임금과 휴일 수당을 받을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두 국가 모두 가족에 대한 책임을 사회가 분담하기 위해 모성보호법을 제정, 여성의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고 여성의 노동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이미 4차에 걸쳐 개정됐고, 모성보호법도 제정돼 여성의 노동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그 효력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관해“법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하면 해고의 위협도 없고, 출산과 양육을 도움 받을 권리도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 보다 기존의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김 사무국장은 말한다.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여성의 노동에는 아이의 출산 및 양육 등 사회가 책임을 분담해 줘야 하는 부분을 비롯해 구조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여성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성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은경 기자 lajiel@mail.skk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