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1인시위 현장

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지난 달 25일의 광화문 네거리 동화면세점 앞.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본사가 거대한 규모로 자리잡고 있는 그곳은, 여느 때처럼 많은 시민들이 정오의 한때를 바쁜 발걸음으로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무심히 지나치는 시민들의 눈길 속에서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성유보, 이하:민언련)의 회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는 피켓을 목에 걸고 꿋꿋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릴레이 1인 시위는 지난해 12월 31일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남기, 이하: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처분을 무효화하기 위해 시작됐다. 공정위는 15개의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과다한 경품제공 및 무가지 살포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1백8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다시 언론사 경영상의 어려움과 공익성을 이유로 철회한 것. 이에 민언련은 공정위의 처분을 무효화하기 위해 지난 1월 6일부터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정오부터 1시간동안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해 왔으며, 지난달 25일까지 36명의 주자가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지난 1월 20일 20번째 주자로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던 이광인 민언련 교육감사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기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공정위가 정신을 차리고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언련은 1인 시위 외에도 국민 3백명 이상의 서명을 통해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 4백여 명의 서명을 받았고, 과다한 경품제공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전 신문지국장들과 자전거판매 대리점의 자영업자들과 함께 ‘언론사 과징금 취소’ 무효화운동을 전개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소정의 성과를 거둬 공정위가 1월 28일에 자전거 대리점 자영업자 55명이 언론사들의 자전거 경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접수한 진정서를 받아들여 조사를 실시했고, 지난달 22일 앞으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사는 “현재의 신문판매 시장은 매우 혼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문을 구독할 때 그 신문이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는지를 잘 알고 선택해야 한다”며 “깨끗한 신문판촉 경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사들의 경품 제공이 불법임을 알고 시민들이 신고하고 스스로 규제하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신문사의 경영상태 악화를 고려해 과징금을 취소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형편이 어려우면 교통위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와 같다. 이는 공정위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광화문의 릴레이 1인 시위는 신문판매 시장을 정상화 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이은경 기자 lajiel@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