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지원정책 점검-97년 외환위기때 급증 복잡한 원인, 특화된 지원 필요

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지난 2002년 상반기까지 전국에는  4천6백54명의 노숙인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쪽방에도 6천1백41명의 노숙인이 거주하며 고시원과 만화방 등도 노숙인의 거주지라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그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동안 노숙인 문제는 △가족관계의 악화 △저렴한 주택의 부족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근본원인이 다양해 정책입안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노숙인들의 수가 적어 이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나 경험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갑자기 수많은 노숙인들이 양산됐고 이에 따라 충분한 준비도 없이, 불어난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됐다.

이에 현재는 △쪽방상담소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등의 민간기관이 노숙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서울시 노숙자 대책 협의회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기관은 예산,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노숙인을 위한 시설인 쉼터는 약 90여 개의 자유의집·희망의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쉼터에서는 노숙인들에게 무료로 숙식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치료 및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해 노숙인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그러나 쉼터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노숙인 시설 관련조항이 빠져있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시시설로 규정된 쉼터에 거주하는 노숙인들은 급여 보장을 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 전국실직노숙자대책 종교시민단체협의회(위원장:허기목) 정은일 사무국장은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분리돼 있어 1종은 무료혜택을 받지만 2종은 20%를 부담해야 한다”며 “쉼터는 제도화된 보호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노숙인들은 의료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다. 다만 본인 부담금을 정부에서 임시변통으로 보조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숙인의 66.2%가 알콜 의존증이며 정신 질환자도 27.4%에 달해 장기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지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거리의 노숙인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노숙인들의 의료혜택은 불가능하다.

한편 노숙인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기준으로 인해 주거보호를 받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거급여의 경우 생계급여와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생계 급여의 수급자가 되지 않으면 주거 급여를 독립적으로 지원 받을 수 없다. 하지만 2002년에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3십4만5천4백12원이었고 노숙인의 대부분이 1인 가구이며, 공공 근로에만 참가해도 소득이 50만원대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은 장기실업과 높은 주거비용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숙의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완과 저렴한 주택보급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노숙의 원인이 복잡한 만큼 노숙인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특화된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숙인 시설의 지원 확대와 재활·자활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은경 기자 lajiel@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