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언론의 보도행태에 부쳐

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운송 특수고용 노동자연대 (이하 화물연대)와 정부간의 교섭이 15일 최종적으로 타결되었다. 지난달 28일 ‘늘어나는 빚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화물연대 포항지부 소속 조합원 박상준(34)씨의 음독자살을 계기로 화물연대는 지난달 30일 정부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2만여 조합원이 상경해 집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2일 본격적으로 집단 파업에 들어갔었다.

언론의 노조 죽이기
이와 관련 화물연대 소속원들의 파업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가 편향적인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수돌 고려대(노사관계) 교수는 지난 20일자 경향신문에 기고한 시론에서 “최근 화물연대 파업을 보면서 신문들이 ‘노조 죽이기’에 나섰다는 생각이 든다”며 언론의 고르지 못한 보도태도에 비판을 가했다. 실제로 △‘목소리만 크면 만사 해결인갗(동아일보 8일자) △‘‘超정부적 민중운동세력’의 탄생’(조선일보 22일자) △‘노동3권 요구는 무리다’(세계일보 23일자) △‘물류대란 수출차질액 전자 8080만달러 최악’(문화일보 23일자) △‘’공공부문 파업’ 국민 협박이다’(동아일보 23일자) 등의 제목이 연일 지면을 장식하는 등 화물연대 파업이 공식적인 이슈로 자리잡은 순간부터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기업이 입는 피해 △운송의 중단 △수출에 빚는 차질 등 파업이 미치는 여파에만 시선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이번 파업은 현행 노동법상 위법이다. 화물연대 소속원들도 이를 인식하고 스스로도 이번 쟁의를 계약불이행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남우근 노무사는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비록 외형상으로는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파업이지만 생존권을 배경으로 한 쟁의인 만큼 이를 단순히 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번 쟁의가 현행법상 위법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언론의 보도행태는 다소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 이송지혜 민언련 부장은 “언론들이 정작 평소에는 화물연대에 관심조차 없다가 막상 파업이 벌어지자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며 언론의 늑장대응을 지적했다. 실제로 화물연대가 지난 3월 24일 언론을 상대로 간담회를 준비했지만 이에 관심을 보인 언론은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선 부산일보 경제부장은 “이번 파업은 어느 언론도 예측하지 못한 다소 특수한 상황이었다”며 “언론들이 초기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다가 막판에 사태가 터지자 보도를 시작했으며, 이에 그 결과에만 시선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부장은 “이번 파업으로 인해 부산항이 완전히 마비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파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효과적이었고, 지면배치 상으로도 불가피했다”며 이번 보도에 있어서의 한계를 시인했다.

강경대응 만능주의?
일부 언론은 화물연대파업에 대처하는 정부의 유화적인 자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송 부장은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이번 파업의 실마리를 아예 강경대응으로 정의내리고, 강경하게 대응을 하지 않는 정부를 무능하고 물렁한 정부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 깎아 내리기에 대해 언론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이번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 의혹의 여지를 나타냈다. 실제로 조선일보에서 연재했던 기획 ‘노무현 정부 3개월 나라가 흔들린다’에서는 현재 정권에 불신의 여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이젠 공론장으로
현재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노동계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데 목소리가 높다. 남 노무사는“이러한 커다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신속히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언론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계기로 노동계의 현실에 대해 더욱 시선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leesh82@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