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찬, 반 공방과 그 대안에 관해

기자명 박명호 기자 (freshnblue@skku.edu)

지난 5월 국회의원 이미경씨 외 52인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이어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며,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여성계는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호주제의 존치를 주장하는 유림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은 호주제 폐지는 전통 가족제도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이들의 찬반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호주제가 서 있다. 과연 어떤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찬반의 진영에서 각각 생각하고 있는 대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호주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호주제가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와 여성차별적 조항을 들며 호주제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구경숙 정책부장은 “현행 호주제도는 호주승계순위가 처가 아닌 어린 아들이 우선순위에 놓이고 부계혈통주의만을 인정해 자녀 출생시 아버지의 성과 본만을 따르게 하고 있어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여성들이 겪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형언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이하 : 정가련) 백진우 총재는 “호주제도에서 호주는 단순히 가정의 혈통을 대표하는 역할만을 한다”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정도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또한 “생물학적으로 남성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성의 처지”라며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건 천륜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계혈통주의는 여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여성이 결혼시에 남편의 성을 따르는 나라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부장은 “선진국 가운데 부계혈통주의를 법적으로 채택한 나라는 없다”며 “관습상 아버지의 성을 따를 뿐 법적으론 모계 성을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은 호주제를 폐지함으로써 성을 바꿀 수 있게 되면 족보가 무용지물이 돼 가족제도가 파괴된다고 말한다. 또한 근친혼의 가능성이 늘어 우생학적으로 열성한 인간이 태어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여성계에서는 실질적 가족생활과 관계없이 법률상 형식적 기준으로 가족제도를 파악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가족관계를 평등하게 변화시켜 가족해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또한 “근친혼 우려에 대해서는 친족회와 주변친척을 통해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호주제도를 골격으로 하는 가족법이 현대사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은 호주제를 존속시킬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들은 부분적인 보완은 인정할 수 있으나 완전한 폐지는 불가하다고 완강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호주제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는 기본가족별 편제와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장은 “기본가족별 편제를 채택할 경우 부모와 자녀가 같은 신분등록부를 가져 기존의 가족에 가까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으나 사실혼 관계, 재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장단점을 지적한다. 1인1적제로 불리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는 개인 중심으로 신분사항이 기재돼 개인중심적으로 변하는 사회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제의 폐단으로 인해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호주제 폐지 측과 소수의 피해자를 위해 세계적 자랑인 가족제도를 없앨 수 없다고 하는 호주제 존치론자들의 논쟁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둘러싼 찬반공방은 현재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진행중이다. 현재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는 알 수 없으나 양측의 입장에서 가장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결정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