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등록을 한다는 것은 등록하는 그 해당학기에 재학생 신분으로 수업과 시험에 응하겠다는 학생의 의사표시다.  
올해 입학한 학생들은 금년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업을 하고자 본인 의사에 따라 지원을 하고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합격하여 등록을 마쳤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업에 임하고자하는 의사에 따라 입학을 허가했고 이에 따라 신·편입학생들은 성균관대학교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일반휴학은 재학생으로서 개인사정 혹은 가사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학기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학적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므로 등록을 마친 학생은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등록 후 재학중 부득이하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질병이나 각종재해 등으로 3주 이상 학업에 임할 수 없어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는 경우나 학기중 병역의무로 군입대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경우 등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휴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병가휴학인 경우 진단서, 군입대인 경우 입영통지서, 기타 부득이한 경우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해 휴학을 할 수 있다.  
간혹 신·편입학한 학생 중에 수능시험에 다시 응시해 타대학에 진학하고자 하거나, 성적이 저조할 것을 예상해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어 이를 사유로 휴학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재수의 실패를 대비해 학적을 보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별다른 노력없이 휴학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왜곡하려는 목적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는 휴학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길 바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교의 휴학제도는 신·편입학생이라고 해서 기존의 재학생과 차등을 두어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등록 후 휴학은 신·편입학생을 포함한 재학생 모두에게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따라서 매학기 등록기간에 개인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본교 휴학제도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신·편입학생들의 오해가 풀리기를 바란다.
이정기 (교무팀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