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수진 기자 (sallysjpark@skkuw.com)

지난달 8일 법무부가 전국 대학생·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4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에서 성균관대팀(이하 성대팀)이「임신여성에 대한 지원 및 익명출산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상을 차지했다. 본 대회는 전국 대학생·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법률안 제·개정의 기초 경험을 쌓을 기회 제공 및 법무 정책에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반영이라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11월 예선에만 119명의 학생으로 이뤄진 총 40개 팀이 참가했다. 그중 총 10개 팀의 법안이 서면심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본선 대회에 진출했다. 지난달 8일 법안을 발표하는 자리가 열린 본선 대회에서 성대팀이 대상을 받았다. 성대팀은 아시아법학생연합 동아리(ALSA)의 최혜빈(경제 14), 손지희(글리 16), 김홍구(정외 14), 유지미(국문 15) 학우로 구성됐다. 최 학우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이 많이 참여하는 대회다 보니 대상까지는 기대 못 했다”며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토의했던 성실성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임신여성에 대한 지원 및 익명출산에 관한 법률안」은 임신갈등을 겪는 여성들에게 상담 및 지원을 하는 임신갈등상담소 설치 및 익명출산제도 시행에 관한 법률안이다. 성대팀은 영아유기 문제를 계기로 이를 고안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 학우는 우리나라의 영아유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해결보다 처벌 중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법을 만들고자 했다. 이를 위해 독일의 제도들을 살펴보며 우리나라 법률 문화에 맞는 방향으로 법률안을 작성했다. 

임신갈등상담소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상담을 운영한다. 익명으로 진행되는 상담에서 임산부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국가적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만약 익명 출산을 원할 경우 익명출산제도에 관한 추가적인 상담으로 이어진다. 손 학우는 임신갈등상담소는 익명 출산에 관해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임신에 대해 고민을 가진 모든 여성에게 체계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익명출산제도는 임산부가 신청할 경우 국가의 지원 아래 출산하고 의무적으로 혈통 정보를 기재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는 제도다. 유 학우는 “이런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아이를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하고, 부모의 품을 떠난 후 부모의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최 학우는 미혼모의 경우, 출산 사실을 기록에 남기지 않아 이들의 재생산권이 보호되므로 앞으로 여성들이 살아가는 데 보호 장치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성대팀이 법률안을 완성하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이 기간에 이들은 전문 지식이 없는 채로 가족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안을 독학하고, 기본권 충돌이라는 헌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최 학우는 “우수하다고 평가된 법률안은 실제로 입법 활동에 반영될 수 있어 최대한 실효성을 높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본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제시한 법령에 관한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신갈등=출산 전후로 낙태, 유기, 또는 입양을 고민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