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준혁 기자 (adam323@skkuw.com)

일괄적 조교 해고는 잘못, 학교의 사과 있어야 해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오해, 제도 개편과 상관없어

 

지난달 8일 우리 학교는 ‘교육 조교 제도 개편에 대한 안내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이후 ‘대학원생 학습권 보호’를 주장하는 학교 측과 ‘일방적인 해고’라고 주장하는 조교 측의 충돌이 있었다.

이번 교육 조교 제도 개편에는 △행정 조교 별도채용 △교육 조교 업무시간 단축 △장학금 신설의 내용이 포함됐다. 행정 조교를 별도로 채용해 행정업무를 전담하도록 했으며 교육 조교는 주당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내로 근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계곤란 장학금을 신설해 가정 형편상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원우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는 제도를 개편한 이유에 대해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원생은 행정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수업과 교육 활동만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기획·홍보팀(팀장 이철우) 김홍덕 과장은 “교육 조교는 제한된 근무시간 내에 교수의 연구 및 수업을 직·간접적으로 보좌하는 일에만 종사하도록 하고, 행정 조교는 계약직 근로자로서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주 40시간 전일제 근무를 수행하면서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적용받게 됐다”며 제도 개편의 취지를 보충 설명했다.

제46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혜윰(인사캠 회장 강태윤, 자과캠 회장 김영, 이하 원총)은 제도 개편 소식을 접한 후 원우와 학교 사이에서 의견 충돌을 조율하고자 노력 중이다. 강태윤(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3기) 회장은 “단과대학별로 조교 근무 환경이 상이함에도 학교 측에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제도 개편을 시행했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라는 표현이 야기된 것 같다”고 말했다. 원총은 조교 제도 개편에 대한 원우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조교 제도 개편의 순기능을 유지 및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 조교 제도 개편에 관해 원우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익명의 원우는 “기존과 같은 전일제 교육 조교를 병행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학업을 위해 대학원을 진학한 개인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익명의 원우는 학교 측의 일방적인 해고통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잔여 기대 임기가 있는 조교들은 잔여 기대임금을 학교에서 보장해준다는 약속을 구두로 했으니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우리 학교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라는 주장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 제도 개편과 상관없이 교육 조교들의 계약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교육 조교는 연중 임용 일자와 관계없이 매년 말일 일괄 임기가 종료된다. 김 과장은 “올해 교육 조교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형태의 조교 재임용은 불가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제도하에서 조교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올해는 조교제도의 개편으로 인해 학업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받게 된 대학원생들을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익명의 원우는 교육 조교 제도 개편에 대해 “충분한 여유 기간 없이 조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편의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