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하영 기자 (chy7900@skkuw.com)

‘시청자도 제작자가 될 수 있다.’ 정식으로 데뷔하지 않아도 누구나 방송인이 되어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인터넷 방송으로 남부럽지 않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인방 스타’의 꿈을 꾸는 사람들도 생겼다. 엠블랙 지오, 배우 강은비 등 연예인들도 TV화면을 벗어나 인터넷 방송계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기존의 방송과는 차별화된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인터넷 방송의 세계를 소개한다.

실시간 소통으로 시청자에게 가깝게 다가와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돈 벌기는 힘들어

인터넷 방송의 시대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방송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나스미디어가 발표한 ‘2017 인터넷 이용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69.7%가 인터넷 1인 방송을 시청했다. 대표적인 인터넷 1인 방송 사이트는 ‘아프리카TV’와 ‘구글 유튜브’로 지난해 월평균 716만 명의 시청자가 아프리카TV를, 2000만 명의 시청자가 유튜브를 이용했다.

아프리카TV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방송 시장을 키워온 장본인이다. 인터넷 방송의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지난해, 매출 798억 원, 영업이익 160억 원을 기록하며 최대 규모 실적을 냈다. 유튜브도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많은 BJ들의 유입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네이버 V라이브와 판도라TV 등 국내 업체들 역시 생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1인 방송 시장에 합류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1인 방송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커진 배경에는 기존의 방송과는 다른 그들만의 매력이 있다. 유튜브 방송을 즐겨 본다는 장지원(경영 17) 학우는 “방송을 하는 BJ와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것이 인터넷 방송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보를 제공받기만 했던 기존의 TV 방송과는 달리 인터넷 방송은 원하는 콘텐츠를 요구하거나 피드백을 줄 수 있어 시청자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먹방? 겜방? 요즘 대세는!
인터넷 방송의 콘텐츠는 무궁무진하다. 게임, 요리, 춤, 노래, 미용, 각종 실험 등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소재가 된다. 그중에서도 먹방, 쿡방, 겜방이 대세다. 특히 먹방은 아프리카TV 방송 콘텐츠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소비된다. 먹방은 ‘먹는 방송’의 줄임말로 음식을 먹으며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방송을 말한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인이 먹방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인들이 식사를 여유롭게 즐길만한 시간이 부족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즐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방송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자율감각 쾌락 반응’이라고 번역되는 ASMR은 우리 기억 속에 좋은 느낌으로 남아있는 감각들을 시각, 촉각, 청각 등의 형태로 뇌를 자극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ASMR은 지코, 현아 등 연예인들도 즐겨 보는 방송으로 밝혀져 대세를 입증하기도 했다. 또 하나 열풍을 불러온 것이 바로 ‘슬라임’이다. 슬라임은 끈적거리는 점액질 형태의 장난감으로 그 모양을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다. 슬라임을 만지작거리고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슬라임 방송’의 인기는 지난해 인스타그램에서 시작돼 점차 퍼졌다. 슬라임 방송을 즐겨본다는 김민주(독문 17) 학우는 “슬라임 영상을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힐링이 된다”라며 “진주 비즈나 스펀지를 넣어 만든 슬라임 등 모양이나 색깔도 가지각색이라 질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터넷 방송으로 억대 수입! 어떻게 가능한가.
인터넷 방송에 뛰어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은 당연하게도 ‘억대 수입의 BJ’다. 실제로 지난해 가장 많은 수익을 번 유튜버인 대니얼 미들턴은 ‘마인크래프트’ 게임 방송으로 1,650만 달러(한화 약 179억 5,000만 원)를 번 것으로 추정된다. 장난감 리뷰 유튜버인 ‘라이언’은 만 6세의 나이로 1,100만 달러를 벌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시청자들이 무료로 영상을 시청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토록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일까.

아프리카TV의 수익 구조는 간단하다. 아프리카TV의 매출은 아이템 매출이 60%, 광고가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프리카TV의 특징은 바로 아이템 수익인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별풍선’이다. 방송을 진행하는 BJ에게 시청자는 개당 100원씩 거래되는 ‘별풍선’을 선물할 수 있다. 여기서 아프리카TV가 가져가는 4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은 수익이 BJ에게 돌아간다. 유튜브의 경우 광고 수익이 대부분이다. 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광고나 10분 이상의 영상에 포함 가능한 콘텐츠 중간 삽입 광고를 보게 되면 수익이 들어온다. 또한, 광고를 클릭하는 것도 수익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누구나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페이스북에서 어지간한 숫자의 팔로워로는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하루에도 수천 개의 비슷한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만큼 시청자들의 눈에 띄기 쉽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조회 수 경쟁에 가려진 윤리의 사각지대
인터넷 방송이 갑작스럽게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 노출, 욕설, 폭행, 몰래카메라 등 범죄에 가까울 정도로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난무하게 됐다. 익명의 한 학우는 “속옷을 노출하고 선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방송을 아무나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연령 제한도 없었고 로그인조차 필요 없었다”라며 당혹스러워했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신고 건수는 2015년 306건, 2016년 1,136건으로 1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625건에 달했다. 이처럼 자극적인 내용의 방송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수익 때문이다. 한정된 수의 시청자들을 끌어들일 만한 콘텐츠를 찾다 보니 점점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같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을 유포하는 것은 불가하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정보를 유통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정보에는 음란하거나 공포감을 유발하는 영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방심위 홍보팀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개인방송 역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생중계된 수많은 개인 방송에 대한 증거 수집이 어려워 실질적인 사후 규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지난 1월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인터넷 방송의 결제 한도액을 1일 10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심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결제 경고 안내 및 법정대리인 고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