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skkuw@skkuw.com)

학내 규정, 학생예비군 공결처리 모호해
예비군 훈련 인한 출결 불이익, 현행법상 금지돼

유은진 기자
유은진 기자

우리 학교 학우들은 예비군 훈련을 마친 후 훈련확인서를 통해 공결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교강사의 공결처리에 대한 학내 규정이 모호해 학우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우는 “지난해 1학기에 훈련을 마치고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출결을 인정해주지 않았다”라며 불만을 호소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 때문에 수업에 불참한 학우에 대해서는 결석처리를 할 수 없다. 예비군법 제10조의 2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5조 제8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는 말이다.

예비군 훈련을 마친 학우라면 누구든 비상계획관실로 찾아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사캠 비상계획관실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을 마친 학우임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 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 제2조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에 참석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예비군 훈련 참석확인서 등으로 결석사유가 확인되는 경우”를 해당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4조는 “학생의 출석인정 신청내용을 교육적 측면에서 판단하고 이를 인정 또는 불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0대 총학생회 S:with(인사캠 회장 조기화, 자과캠 회장 김준석, 이하 스윗) 측은 “현재 우리 학교 출석인정에 대한 지침 개정안은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한 공결처리를 권고 사항으로만 명시하고 있다”라며 “이는 예비군법과 상충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립대는 현행법에 따라 학칙에 예비군 공결처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학사내규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병사사항 등의 사유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를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전남대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은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의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대 역시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원 소집된 경우”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학사운영 규정 제52조 제1항에 명시해 놓고 있다. 우리 학교  김상태(글리) 교수는 “학생예비군 훈련은 국방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비용을 학우 개개인이 감당하는 경우”라며 “공동체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일인 만큼 교내 예비군 공결처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준하(글리 13) 학우는 “학칙도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학우들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인사캠 스윗의 허한솔(신방 15) 부회장은 “선거운동본부 활동 당시 예비군 공결보장을 공약화했고, 최근에도 교육권 보장의 일환으로 교무처에 학칙 관련 문제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예비군법이 수업 결석에 따른 불이익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반면, 학내 규정은 여전히 모호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