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현영교 기자 (aayy1017@skkuw.com)
대동제 주점의 주류 및 음식 판매 금지에 관한 안건 의결을 진행하고 있다
대동제 주점의 주류 및 음식 판매 금지에 관한 안건 의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김한샘 기자 hansem8718@

오늘 국제관(9b217)에서 인사캠 임시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가 열렸다. 이번 확운에서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2018년도 대동제 주류 판매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국세청의 요청으로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각 대학본부에 전달했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학생들이 축제에서 임의로 주류 및 음식을 하는 것은 위법임을 지적하며, 학교 측에 이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제50대 인사캠 총학생회 S:with(회장 조기화, 이하 스윗)은 대동제에 앞서 다음 주 예정된 대동제를 앞두고 중앙운영위원회와 논의를 통해 임시 확운을 소집했다.

확운은 스윗의 상황 보고 건의사항 의결 순서로 진행됐다. 조기화(경영 11) 총학생회장은 해당 소식을 전달받고 서울지방국세청 종로구청 종로세무서와 같은 관련 단체에 문의했으나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며 대동제 주점 주류 판매의 어려움을 전했다. 스윗의 상황 보고 이후, 대의원들과 주점 운영 관계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중국인유학생회 주점에 참여하는 고홍식(무용 15) 학우는 주점을 진행하는 학우가 직접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조 회장은 승인을 받는 것을 구청에 문의했으나 18일 정도가 걸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일정 시설이 갖춰진 곳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주점 내 안주 판매에 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조 회장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용인됐으나 적절한 주방기구나 시설을 갖추지 않고 음식을 판매하는 것 역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음승현(경영 14) 경영대학 학생회장은 대학이라는 단체에서 위법임을 인지하고도 위법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진 의결에서 대동제 주점 내 주류 및 음식 판매 금지 안건은 참석인원 43명 중 27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번 대동제 주점에서는 주류와 음식 구매가 불가하다.

안건 가결 후 주점 부스 위치 재배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대의원들이 회의 중간에 자리를 떠나 결국 정족수 미달로 임시 확운은 폐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