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강동헌 편집장 (kaaangs10@skkuw.com)

3S.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의 재미없는 축제로 유명한 삼대 대학교를 일컫는 말이다. 필자가 1학년 때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학교는 재미없는 축제로 유명했다. 개인주의적인 문화, 협소한 축제 공간, 유명 연예인들의 제한된 섭외 등의 이유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생회 입장에서는 학우들이 축제를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학생회 차원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인기 있는 연예인을 섭외하고, 가요제 등을 통해 학우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려 했으며, 동아리들과 협업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하지만 올해는 그러한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국세청으로부터의 요청을 인용해 지난 1일 대학가에 축제 내 주류 및 음식 판매를 금지하는 공문을 내렸다. 각 대학 학생회는 비상이 걸렸다. 임시 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대부분의 학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대학 축제 주점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준비했던 축제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음주 없는 프로그램을 새로 기획해야 했다.

예상대로 반발이 빗발쳤다. “어떻게 몇십 년간 이어져 내려온 주점 문화를 공문 한 장으로 금지하냐”, “축제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통보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교육부와 국세청은 뒤늦게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에게 현행법 위반 여지가 있으니 조심하자는 예방차원이었다”라고 해명했으며, 교육부에 지침을 요청한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를 판매했다고 모든 학생을 범법자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논란이 된 만큼 학생들이 주류를 판매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국세청의 해명대로 문제가 되는 법령과 현실의 실정은 괴리가 크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기도 어렵고 주류를 판매했다고 해서 처벌을 내리기도 힘들기 때문에 반발심과 혼란만 키우는 꼴이었다. 대학 주점 내 주류 판매는 한두 해 이어져 내려온 문화가 아니다. 이번에는 교육부의 공문이 축제 기간 직전에 떨어져 미쳐 대책을 세울 겨를도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어떻게든 대응책을 마련해 주류나 안주 판매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현상이다. 주세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수많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한다. 길거리에서 술을 파는 포장마차도 불법이다. 야구장의 ‘맥주보이’도 정부에서 금지했다가 반발이 거세 번복한 바 있다. 법은 사람들의 의식이나 사회 문화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고 반대로 사람들의 의식을 법이 뒤따라가기도 한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주세법과 대학 내 음주 문화에 대해 사람들의 경각심을 고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정교화된 사회일수록 실정에 맞게 법령도 정교하게 개정돼야 할 것이다.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론화 논의 과정 없이 이뤄진 섣부른 조치에 안타까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