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자과캠, 독자 개정으로 회칙 모호함 개선 예정
고려대, 특별위원회·회칙해석위원회로 전문성 더해


전부개정 된 양캠 총학생회칙(이하 회칙)이 시행된 지 한 학기가 채 되지 않아 자과캠에서 모호한 회칙 조항의 해석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자과캠은 올해 또 한 번의 회칙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 회칙상 구성되는 회칙개정소위원회(이하 회개소위)는 △소통 문제 △전문 기구 미비 △짧은 임기 등과 같은 결함을 안고 있어 효율적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우리 학교 회칙은 부분적으로 통합돼있으며 양캠의 실정을 반영한 독자 회칙이 존재한다. 2010년 이전까지 ‘학생회공동회칙’이 존재했으나 당시 회칙개정의 안건이 자과캠에서만 가결됨에 따라 양캠이 다른 회칙을 사용하게 됐다. 이후 양캠의 반복되는 단독개정에 회칙 간 차이가 발생하자 공동회칙개정이 의논됐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제49대 총학생회의 주도하에 전부개정이 실시됐다. 우리 학교 회칙 개정은 크게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에서의 회개소위 발족 심의 △1학기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전학대회에서의 회칙개정 발의 및 회개소위 구성 △회개소위의 개정안 제정 △2학기 전학대회에 개정안 제출 및 인준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회개소위는 회칙 개정안을 논의하고 전학대회로의 안건 상정이 주된 역할이다. 회개소위원은 확운/전학대회 위원 중에 구성되며 구성원들의 임기 내에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2학기 전학대회에서의 의결을 끝으로 해체된다.

현재 우리 학교 회개소위의 회칙 개정은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마무리되며 소통 통로 부족으로 인해 학내 실정을 회칙에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지은(영상 09) 전 회개소위원은 “총학생회 당선 후 확운이 구성되기까지 시간 간격이 길어 회개소위 구성이 늦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결까지의 기간이 짧아 개정이 시간에 쫓겨 이뤄져왔음을 밝혔다. 더불어 분리된 캠퍼스 특성상 양캠 회개소위 간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지은 전 위원은 “캠퍼스 간 물리적인 거리 이외에도 학생회·일반 학우들 간의 소통부족은 학생 사회 실정 반영을 어렵게 했다”고 말했다. 실례로 회칙 제11장 제79조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에 대한 ‘그 기구장이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것을 특성으로 하는 특별기구를 일컫는 것으로 현재의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와 총졸업준비학생회를 포함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현재 동연의 선출 방식이 간선에 의해 선출되는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이다. 허한솔(신방 15) 전 회개소위원은 “지난해 실시된 개정이 통일되지 않은 형식과 틀을 재구성하는 데 중점을 둬 세부적인 실정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우리 학교 내에는 회칙 개정을 위한 자문 기구나 개정안을 심의 및 검토하는 전문 기구가 미비하다. 정지은 전 위원은 “회칙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항을 바라볼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회칙이 체계적으로 정립돼 있다고 평가받는 고려대 회개소위는 중운산하 특별위원회의 형태로 존재하며 모든 학우를 대상으로 위원을 선발한다. 고려대 총학생회 박영재 공간자치국장은 “회칙 해석에 관한 분쟁 발생 시 해석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회칙해석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함께 심의를 거쳐 개정을 진행해 전문성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위원회’라는 전문 기구를 두고 있는 연세대는 회칙 개정시 해당 기구에 자문을 받아 회칙 개정을 진행한다. 연세대 법제위원회 조동완 전 위원장은 “회칙 개정시 형평성을 지키고 공정한 회칙을 구성하기 위해 법제위원회가 존재 한다”며 전문기구가 회개소위를 도와 효과적인 회칙 개정을 진행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더 신중한 회칙 개정을 위해 정지은 전 위원은 “전문 기구가 설립되기에 앞서 우리 학교 실정에 맞춰 회칙에 대한 학생자치위원들의 낮은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회칙 스터디를 진행하는 방식도 병행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양캠 총학생회는 회칙이 학생 자치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 동의하며 제정 시 많은 논의를 거쳐 신중히 개정돼야 한다는 것에 입을 모았다. 회칙 개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축적 할 것임을 밝혔다. 이휘라(기계 15) 자과캠 부총학생회장은 “비례대표 선정 방식과 회칙의 모호함을 이유로 회칙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법제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는 회칙을 구성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허한솔(신방 15) 인사캠 부총학생회장은 “올해는 지난해 회칙개정으로 변화한 부분을 검토 및 운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임을 전했다. 이어 그는 올해는 회칙 개정을 실시할 계획이 없으나 실정과 다른 부분이 생겨 회칙개정이 필요하다면 임시 확운 및 전학대회를 거쳐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