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권정현 기자 (gjunghyun98@skkuw.com)

총학, 주세법 관련해 타대와 논의할 것
술 없는 대학 축제, 대학생들 갑론을박


지난 1일, 교육부는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전국 대학들에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대학 축제 부스에서의 주류 판매를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하여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전달했다. 국세청이 제시한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매의 경우에는 9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인하대의 경우 축제 기간에 무면허로 술을 판매해 학생대표자가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인하대 주점만을 단속한다며 형평성을 지적했고 대학 축제 주점 논란은 더 불거졌다.

축제를 앞두고 교육부의 공문을 전달받은 대학들의 대응은 상이하다. 우리 학교 인사캠은 지난 3일에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를, 자과캠은 지난 7일에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를 긴급 소집해 대동제 부스에서의 주류 판매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인사캠 대의원들은 △과거 대학 축제 부스에서의 주류 판매가 엄연한 위법행위였다는 점 △동일한 내용으로 처벌을 받은 전례가 존재한다는 점 △자칫 개인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류 판매 금지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더해 부스 내 안주 조리 또한 식품위생법에 반하는 위법 행위임을 인지한 이상, 음식 역시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안주 판매를 금지했다. 우리 학교뿐 아니라 서강대 역시 동일한 이유에서 축제 기간 주류 및 안주 판매를 모두 금하기로 결정했다.
주류 판매는 금하되 식품 판매는 허한 대학도 있다. 시립대의 경우 주류 판매는 금하지만 안주와 음료는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세대도 마찬가지로 무면허 주류 판매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된다는 점과 주류 판매를 위해 법의 맹점을 찾는 편법적인 방안은 건강한 논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주류 판매를 금지했으며, 식품에 대해선 자율에 맡겼다. 덧붙여 페이스북 페이지에 학교 현황과 기존 관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안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한 국세청과 교육부를 규탄하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중앙대의 경우 일부 전공단위가 주점 운영 대신 외부에서 일일 호프를 진행했다.

변화된 축제에 관한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와 국세청의 통보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대안의 단계적인 모색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재익(유동 14) 학우는 “주점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는데, 갑작스러운 통보로 당황했다. 전체적으로 주류 수요가 확연히 줄었고 지난해에 비해 축제 분위기도 변화됐다. 관행을 고려해 주세법이 개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류 판매 금지 변화가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서윤(미술 17) 학우는 “주점 운영이 관습이라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 국세청의 통보가 갑작스러워 반발이 컸던 것뿐이지 대학 축제 문화가 정상화돼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류의 외부 반입 허용으로 인해 공문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지승윤(영문 17) 학우는 “축제의 주류 문화가 문제로 제기돼 공문으로 그것을 제한한 것인데, 주류의 외부 반입으로 판매자만 바뀌었을 뿐 주류 문화 자체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인사캠 대동제를 마무리한 조기화(경영 11) 인사캠 총학생회장은 “교육부의 공문을 받아본 시점은 축제 기간이 임박한 때였다. 종로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종로구청을 방문해 자문을 구해봤지만 대안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다음 학기 건기제는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다만 이에 관해 타 대학들과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며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