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세상에서의 권리, 개인정보보호

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제1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회의가 지난달 28일 각국 관계자 대표와 매체 대표자들을 초청,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고성 전자메일의 이용과 문제점 △위치정보서비스의 상용화와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정보보호원칙과 근로자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정보침해구제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네 개의 주제로 각국의 인터넷 매체관계자와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근로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발표에서 카톨릭대 성선제(법학) 교수는 고용주가 피고용주의 전화내역이나 컴퓨터를 무단으로 검사한 몇 가지 사례를 들며 “이런 일은 고용주가 노조의 움직임을 미리 감지할 수 있고, 근로자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있는 문제”라며 이 같은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표에 이어 충남대 한인수 교수는 근로자의 독립공간 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질문했는데 이에 대해 프랑스 CNIL 마리 조지스는 “프랑스의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합의하에 회사 내 정보보호원을 두고 있다”며 프랑스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대답했다.

또한 합의과정에서 근로자들이 고용주들에게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압력은 조직이나 집단을 구성해 대항함으로써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성 교수는 덧붙였다.

이어서 법률적인 대안에 대해 경희대 박원일(법학) 교수는 우리나라는 분쟁이 발생하면 재판을 통해 해결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를 전제로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고 밝히며 “최근에는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n 이하:ADR)의 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ADR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수많은 정보가 흘러 넘치는 인터넷 상에서 현대인들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이런 시점에 맞춰 전자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회의가 열린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며, 국제간 장벽이 없는 인터넷 관계의 논의인 만큼 앞으로도 국제적인 회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해본다.

송진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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