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채연 (cypark4306@skkuw.com)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

난민으로 인정이 돼도 여전히 고달픈 현실
배척이 아닌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난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우리나라는 난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난민인권센터는 무슨 활동을 하나.
난민인권센터는 한국 사회 난민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단체이다. 2009년부터 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과 시민에게 난민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난민을 만나서 어떤 제도적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인권 침해 상황에는 난민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낸다. 또한 난민 관련 정부 예산이나 정책을 모니터링해 통계자료를 발간하고 강의를 한다. 이번달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난민인정자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보고대회를 열어 문제점과 개선돼야 할 부분을 알릴 예정이다.

난민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이러한 사회적 공론이 난민법 제정 직후에 이뤄졌어야 할 과정이었던 것 같다. 정부나 시민단체가 난민에 대해 알리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법을 만들 때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보고 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어야 한다. 난민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난민법이 생소하고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우리나라가 난민 협약을 가입하게 된 배경과 난민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알려야 한다. 실제 난민법이 어떻게 진행돼야 할지에 대해 시민들과 논의하는 자리도 필요하다.

난민법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난민법의 핵심은 난민 심사와 처우이다. 난민 심사는 밀폐된 공간에서 난민과의 면접으로 이뤄진다. 심사에서 난민이 박해받은 경험을 진술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 법이 현실에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처우 면에서도 난민 심사와 마찬가지로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실제로 난민들에게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 난민인정자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난민들이 이를 알지 못한다. 난민인정자와 달리 인도적 체류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본국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기에 생활기반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파서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난민인정자 뿐만 아니라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난민 인정 이후에 어려움은 없는지.
난민인정자가 돼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법적으로 4대 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난민인정자들은 그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 기초 수급자가 되고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들이 안내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생존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려 하는데 일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난민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구금돼 있는 난민들이나 인천공항에서 입국하지 못하고 송환되는 이들이 기억에 남는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난민은 보호소에 구금당한 정치적 난민이다. 그는 본국에서 정치사범이라 다른 사람의 여권을 위조했다가 인천공항에서 붙잡혔다. 그 난민이 보호소에 구금당했을 때 보호소 내의 환경이 너무 열악했다고 말했다. 보호소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다가 문제를 제기해서 독방에 갇힌 인권 침해 사례도 있었다. 그는 단식 투쟁 끝에 어렵게 난민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고립돼 있는 기분을 느낀다고 한다. 한국에 경제적 기반도 없고 자신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도 곱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난민 보호 임무에 동참하기로 약속했기에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난민 수용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책임을 다하기로 약속했던 당사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난민 수용은 단순히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난민 인권 보장은 단지 외국인의 인권만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소수자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다.

 

*인도적 체류=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도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생명이나 신체 자유를 현저히 침해 당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 정부는 해당 외국인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