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홍정균 (jeonggyun@skkuw.com)
유은진 기자 l qwertys@skkuw.com
유은진 기자 l qwertys@skkuw.com

소방시설법 개정,
올해부터 노후소화기 문제 불거져
소화기의 생애주기를 인식해야


우리 학교에서 소화기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대해 인사캠과 자과캠 각각에서 조치가 완료됐다. 송상근(신방) 초빙교수의 뉴스보도실습의 취재 과제 중 이경우(신방 15) 임수근(중문 16) 학우는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인사캠의 노후화된 분말식 소화기(이하 노후소화기) 실태를 조사했다. 노후소화기는 *내용연수 10년이 지나 성능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소화기를 뜻한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조사한 690대의 소화기 중 2007년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426대로 조사한 소화기의 61.7%의 비율을 차지했다.

올해 1월부터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과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노후소화기에 대한 조치가 의무화됐다.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이창우 교수는 “이번에 정책적으로 결정된 내용연수 10년은 소화기의 신뢰성을 위해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된 기간”이라며 “노후소화기의 경우 소화 약재가 굳어 방사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유사시 화재 초기진압을 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노후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성능안전검사를 받아 1회에 한해 3년간 사용 기간을 연장받거나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

노후소화기 실태조사 당시 관련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인사캠 노후소화기에 대해 인사캠 관리팀(팀장 이규태) 서동현 계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노후소화기의 경우 지난 10일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교체됐다.” 서 계장은 덧붙여 “우리 학교 소화기는 일반적인 사회 법규 이상으로 배치돼 있고 화재 취약지구로 판단된 학생회관과 수선관의 경우 배치된 소화기가 더 많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일과 7일 자과캠의 노후소화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성능안전검사를 지난해에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자과캠 관리팀(팀장 이한식) 최의경 계장은 “작년에 자과캠 분말 소화기 2700여 대 중 노후소화기인 1255대에 대한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며 “육안상 온전하지 못한 소화기 70여 대는 교육용으로 썼고 나머지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안전검사를 받아 2020년까지 사용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최 계장은 또한 “모든 소화기를 1달에 1번씩 약제의 충진 게이지와 외관을 확인하고 흔들어주기도 한다”며 “향후 관리 편의를 위해 건물별로 소화기의 제조년도와 일련번호를 작성해 부착했다”고 전했다.

노후소화기의 경우는 지자체가 조례를 명확하게 개정하지 않아 폐기에 대한 비용 문제도 존재한다. 서 계장은 인사캠 노후소화기의 교체 과정에서 생긴 폐소화기는 소화기 구입 업체 측에서 협의 하에 수거했다고 설명했다. 자과캠의 경우는 성능안전검사로 폐소화기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일련의 경과에 대해 장재영(국문 14) 학우는 "노후소화기가 이제라도 안전하게 교체돼 다행"이라며 생각하지만 학교의 늦은 대응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소방시설법 개정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쉽게 놓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교수는 “소방시설법 개정이 소화기의 생애주기가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며 “소화기에 대한 비용을 안전을 위한 생산적인 투자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정균 기자 jeonggyun@skkuw.com
 이경우 객원기자 ruddn1346@naver.com
 임수근 객원기자 soogunlim@naver.com

*내용연수=통상적인 사용에 감당할 수 있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