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기황 (rlghkd791@skkuw.com)

기숙사비 현금 완납, 여전히 학우들에게는 부담
기숙사 행정실, “카드 납부 방식 채택은 시기상조”


우리 학교 기숙사비가 100만 원이 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분할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학우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현재 우리 학교 기숙사에 거주 중인 신서영(아동 14) 학우는 “다음 학기 기숙사비는 직접 마련해야 한다”며 “큰돈을 한 번에 완납해야 하는 것에 중압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본지 1623호에 보도된 ‘100만 원 넘는 기숙사비, 나눠 낼 수 없나요?’ 기사를 통해 우리 학교 기숙사 행정실(이하 기숙사 행정실) 측은 “기숙사비를 분할 납부 받을 경우 미납이나 연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숙사비 카드 납부 방식을 실행 중인 학교들이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카드 납부 방식을 채택하기 어렵다고 하기는 힘들다. 2018년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대학 기숙사 중 61개의 기숙사에서 카드 납부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 소재 건국대학교의 기숙사 역시 직영 기숙사와 민자 기숙사로 나눠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카드 납부는 가능하다. 카드를 통해 기숙사비를 납부하게 되면 할부로 결제가 가능해져 기숙사비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숙사 행정실 측은 “당장 카드 납부 방식을 채택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학교 측이 말한 문제로는 크게 카드 수수료 비용과 기타 인프라 확충 비용 2가지가 있다. 기숙사 행정실의 한 직원은 “카드 납부를 통한 기숙사비 납입 수요와 카드 수수료 비율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어 카드 수수료 비용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다”며 “어림잡아 억 단위의 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또한 카드 납부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 발생하는 인프라 확충 비용도 간과할 수 없다. 카드 납부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카드 회사 시스템과 기숙사 행정실 시스템도 연동해야 한다.

기숙사 행정실 측은 “기숙사비 납부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저소득층 학우들에게 기숙사 장학금을 지급 중”이라고 밝혔다. 기숙사 장학금은 학기 중에 △0분위 학우에게는 50만 원 △1분위 학우에게는 40만 원 △2분위 학우에게는 3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기숙사 행정실의 한 직원은 “카드 납부 방식을 채택하는 것보다 해당 비용을 절약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 장학금 지급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5월 11일에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에 관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개정법률안의 제11조의2(기숙사비 납부방법 등) 1항의 2호에 근거해 학교 측은 의무적으로 카드 납부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기숙사 행정실 측은 “개정법률안의 향후 행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법률안이 통과되면 카드사와 카드 수수료를 협상하기 더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돼 당장 카드 납부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하지만 법률 통과 여부를 떠나 카드 납부 방식을 요구하는 학우들의 목소리가 있다. 신서영 학우는 “기숙사비 카드 납부 채택은 학교 측에서 마땅히 해줘야 할 일”이라며 “등록금 카드 납부 방식을 채택한 것과 같이 기숙사비 카드 납부도 충분히 실현 가능해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여 “카드 납부 방식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비용들은 학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며 “해당 비용이 학우들에게 전가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