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연수 (yeonsoohc@skkuw.com)

인터뷰 -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영화 <재심>에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이준영 변호사가 등장한다. 이준영 변호사의 실제 모델인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를 만나 재심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사진 l 김나래 기자 maywing2008@
사진 l 김나래 기자 maywing2008@

 



재심 받을 권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사건에서 재심받을 권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판결 자체에 큰 흠이 있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재심 받을 권리가 중요하다. 이미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이를 감수한다면 정의에 어긋난다. 또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적 불이익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재심은 법적 안정성과 충돌된다.
실질적 정의 실현과 법적 안정성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의 법적 안정성은 시대가 바뀌면 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과거 사법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실질적 정의가 법적 안정성에 우선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법부와 20년 전의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법적 신뢰도는 다르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경찰의 강요에 의해 거짓 자백을 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년 전에 확정된 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지금 와서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법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구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률구조공단이 있다. 사법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 기구는 존재하지만,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재심 사건 발굴에 소극적이라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기구가 제 역할을 하려면 시민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시민단체가 대신 사건을 발굴해 국가 기구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단체의 사건 발굴과 국가 기구의 공권력 조사 권한을 통한 사건 개입이 조화를 이뤄야 국가 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노센스 프로젝트’라는 단체가 재심 사건 발굴에 적극적이다. 이 단체의 활약이 재심 청구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건에 대한 기록과 증거물이 잘 보존되지 않아 이노센스 프로젝트와 같은 단체가 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재심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는가.
재심 청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는 것이 증거물이다. 재심 사유가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외국 모두 재심 사유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증거물 보존 기간이 짧아 시국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심 청구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을 오랫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을 보존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강력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은 시간이 지나서도 다시 과학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존해야한다.
재심 청구권자의 자격 또한 확대돼야 한다. 이수근 간첩 조작 사건에서 사법피해자의 *직계비속이 없어 조카가 재심 청구를 하려고 했으나 자격이 안 돼 검사가 청구를 했다. 또한 미혼의 경우 재심 청구권자인 직계비속이 없다. 또 다른 청구권자인 형제자매나 부모님도 돌아가셔 안 계시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방계혈족도 4촌 이내로 제한해서라도 재심 청구권자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직계비속=자기로부터 아래로 이어 내려가는 혈족.
*방계혈족=나를 기준으로 수평으로 형성된 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