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채연 (cypark4306@skkuw.com)
인터뷰 -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 이태성 간사

개정 산안법,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 존재해
근본적 해결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개정됐지만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에는 아직 진상조사와 책입자 처벌이라는 과제가 남았다. 시민대책위에서 활동 중인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 이태성 간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태성 제공
이태성 제공

김미숙 씨와 고(故) 김용균 시민 대책위는 요즘 어떤 일을 하는지.
김미숙 씨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집회에 참여해서 다른 산재사고 피해자와 함께 연대투쟁을 하고 있다. 더불어 시민대책위는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김용균 씨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후속대책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만든 기구라고 보면 된다.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후에는 발전소의 문제를 △고용 △구조 △보건 △안전 △인권 부문으로 나눠서 분석한 후 각 분야의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고를 당했다. 김용균 사고 이후 작업 환경의 개선은 없었나.
김용균 사망 이후에 안전 TF팀이 구성됐다. 이후 노사가 함께 참여해서 안전 대책들을 마련하고 위험요소들을 안전하게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고는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 사각지대까지 살필 수 있는 촘촘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현장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안전 매뉴얼 제작도 필요하다. 그 와중에 천만다행인 것은 2인 1조로 활동하며 비상 정지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정부가 마련한 안전 대책이 2인 1조였다. 중대재해를 당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용균 사고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연결 짓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는지.
원하청 구조에서 하청업체는 자기 의사결정권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설비에 문제가 발생해도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의 허락 없이는 작동을 멈출 수 없다. 김용균 씨의 경우에도 의사결정권이 없었기에 설비가 기동하는 상태에서 머리를 넣어 설비를 점검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만약 의사결정권이 있었다면 그는 무리하게 작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원청업체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면, 노동자가 자기의사결정권을 통해 알아서 설비를 멈추고 운전하며 안전하게 작업하는 일이 가능해지리라 생각한다.

개정 산안법에서 아쉬운 점은.
도급계약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한 도급작업은 애초부터 외주화를 하지 않는 법안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사항이 개정 산안법에서는 많이 빠졌다. 28년 만에 산안법이 개정돼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는 도급금지 업무가 더 다양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도급이 금지된 업무는 수은, 납, 카드뮴, 석면 등을 사용하는 원시적인 작업에 국한돼 있다. 그래서 법에 없는 직종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때는 더 촘촘히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업무를 확대해 원ㆍ하청간의 도급을 막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점은.
약 20년 동안 사회의 많은 부분이 민영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공정한 구조로 바뀌었는지 깨달아야 한다. 공정하고 안전한 국민의 삶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노동자 이전에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모든 일터에서 국민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전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