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영 (ciy0427@skkuw.com)

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책으로 나온 *유연근무제 역시 적용과 확대에 있어 각계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개인사업자가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데 있어 노동계와 기업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가 유연근무제 적용을 받으려면

콘텐츠 업계에는 IT 업계의 프리랜서 개발자나 일러스트레이터 등 개인사업자 신분이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업종이 많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개인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란 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스스로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유연근무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연근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스스로 본인의 근로자성을 고용노동부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법무법인 도담(대표 김남주) 김민아 공인노무사는 "산업의 변화에 따라 고용 형태는 다양해지고 유연해지는데, 근로자 개념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유연근무제 시행 1년 뒤 콘텐츠 업계
게임 업계는 유연근무제를 지난해 7월부터 도입했다. 유연근무제의 종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제)가 있다. 게임 업계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유예 시간 없이 바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넥슨 노동조합 '스타팅 포인트' 조성원 홍보부장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업체에서 이전보다 대체로 장시간 근무가 줄어들었다"며 유연근무제 시행 이후 달라진 업계의 모습을 이야기했다. 그는 넥슨에서 시행 중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개인 용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 부장은 "현재 넥슨에서 시행하는 포괄 근무제에는 직원이 하루에 근무해야 하는 필수 근무시간이 있다. 하지만 필수 근무시간이 없어진다면 2~3달 동안 직원 스스로 정한 시간만큼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다"고 말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가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했다.

유연근무제, 끊이지 않는 논쟁
유연근무제의 적용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에 대해 지난 4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는 기간의 단위를 확대한다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임금 감소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에 따른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과 저임금·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 반대 의견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은 다르다. 기업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월 3일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주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김경만 본부장은 "중소기업 중 성수기가 뚜렷한 사업은 성수기 지속 기간이 5~6개월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단위 기간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모호한 용어부터 근무제 적용 기간 논쟁까지 유연근무제가 적용된 지 1년이 가까워지지만, 유연근무제는 안정되기는커녕 갈등을 지속해 노동계와 기업 모두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연근무제=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에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근로자성=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의 특징을 말하며 이때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