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기황 (rlghkd791@skkuw.com)
본지 "총학 사태는 '삼한사한'"(2010.3.31). 중운에서 김현민(법 08) 위원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위쪽 사진) 최은원(아래쪽) 제42대 인사캠 총학생회장.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피공탁자 간의 합의 필요
총학 "공탁금 출급 위해 노력할 것"


총학 활동비, 어쩌다 공탁금이 되었나
논란이 된 총학 활동비 300만 원은 서율아(경제 08) The하기 문화국장 내정자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서 문화국장 내정자에게는 재정을 관리할 권한이 없어 김진경(경영 09) The하기 비서국 재무팀장 내정자의 통장으로 옮겨졌다. 박용흘(사복 09) 제42대 인사캠 총학생회 정책국원 내정자는 “이후 당시 중운은 △최은원 제42대 인사캠 총학생회장 △주세종 제42대 인사캠 부총학생회장 △조은종 제42대 인사캠 총학생회 집행위원장 내정자에게 3명 이서라도 총학을 운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논란이 흐지부지되며, 조 집행위원장 내정자가 총학 활동비 300만 원 반환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당시 김 재무팀장 내정자가 사퇴한 상태라 총학 활동비를 관리할 권한이 없었다. 논란이 완전히 종식된 상황은 아니었기에 총학 활동비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 집행위원장 내정자의 반환 요구와는 별도로 총학 활동비 300만 원에 관해 법률적 검토가 진행됐다. 총학생회장의 횡령 사실이 인정될 경우 총학 활동비는 학교로 귀속돼야 하고, 횡령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총학 또는 최 제42대 인사캠 총학생회장 개인 통장으로 귀속돼야 했다. 이에 사퇴한 총학 집행부는 총학 활동비 300만 원을 공탁해서 법적인 판단이 나면 총학 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부적 결론을 내렸다. 총학 활동비는 김 재무팀장 내정자 명의로 ‘*채권자 불확지 공탁’으로 묶였다.

공탁금 300만 원, 출급 시도는 했지만
조 집행위원장은 공탁금 300만 원을 출급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다음해 제43대 인사캠 총학생회 함성(회장 김영권)이 출급을 시도했으나, 제43대 총학생회 내부적으로도 자금 문제가 불거져 실패했다. 그 후로 공탁금에 관한 관심은 식어 현재까지 총학 활동비 300만 원은 공탁금으로 묶여 있다. 공탁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곧 이 공탁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상황에 놓였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공탁금, 출급받으려면?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민만기) 한애라 교수는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피공탁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거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공탁 관련 사안은 법률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 판결을 받아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탁금(유가증권) 출금청구 안내문’에 따르면 총학 활동비 공탁금은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해당해 다른 피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혹은 확정판결서 등 출급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해 공탁통지서와 인감증명서 없이 출급을 받을 수 있다.

총학 활동비 이제는 되찾아야
이 공탁금에 대해 우리 학교 학생지원팀 김범준 팀장은 “학교가 총학에 지원금을 제공한 것이고, 공탁을 건 것도 제42대 인사캠 총학에서 사퇴한 집행부”라며 “총학 차원에서 출급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팀장은 제51대 총학생회 Sparkle(인사캠 회장 김예지, 자과캠 회장 이동희)이 공탁금을 출급하는 데 있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할 의사를 표했다. 김예지(소비자 15) 인사캠 총학생회장은 “총학 차원에서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덧붙여 김 총학생회장은 “출급된 공탁금이 아직 △교비 △학생회비 △후원금 △운영비 중 어느 부분에 포함될 돈인지 아직 알 수 없다”며 “이 돈의 사용처는 출급된 공탁금이 어느 영역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은 투명한 돈입니다
한편 총학 활동비는 2016년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투명화됐다. 조성해(정외 08) 제48대 인사캠 총학생회장은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총학 예산 중 극히 일부만 공개됐다”며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교비 △학생회비 △후원금 △운영비(총학 활동비)의 모든 결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1년 동안 들어오는 총학 활동비를 모두 합하면 총학에 배분되는 학생회비와 맞먹을 정도의 자금이며,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 기존에 총학생회장 개인 명의로 개설되던 총학 운영비를 모임통장으로 개설했다”고 말했다.

*채권자 불확지 공탁=채무자가 과실 없이 다수의 채권자 중 변제 대상을 특정하기 힘들 때, 공탁금을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맡겨 두는 것이다. 공탁금을 걸게 되면 채무자의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피공탁자=공탁자에 의해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