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세원 (msw8888@skkuw.com)

보건용 마스크, 입자 차단 성능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야
조건 충족하면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도 가능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은 출입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일상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글귀이다. 지난달 12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팬데믹을 선언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내 코로나19 감염자 추가 발생에 대비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권고하고 제한적 허용시설에 대해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발표했다. 우리의 일상이 된 마스크에 대한 모든 것, 바르게 알고 쓰도록 하자!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 무엇을 써야 할까?
마스크는 크게 △면 마스크(방한용) △보건용 마스크(방역용) △방진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로 나뉜다. 일상생활 속 개인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면 마스크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 보건용 마스크는 다시 KF 수치에 따라 △KF80 △KF94 △KF99 등급으로 나뉜다. KF 마스크는 약사법에 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표기된 숫자에 따라 입자 차단 성능이 각기 다르다. KF80은 평균 0.6㎛(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해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한다. KF94와 KF99 등급의 마스크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차단해 입자성 유해물질뿐 아니라 각종 감염원까지도 예방한다. 코로나19의 병원체인 사스코로나바이러스-2는 현재까지 비말과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다. KF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일회용 마스크는 구멍이 커서 틈을 통해 비말이 침투할 수 있지만, KF 마스크는 구강에서 나오는 평균 5㎛ 크기의 비말을 차단할 수 있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다. 한편, 마스크 등급 기준은 국가별로도 상이하다. 대표적으로 N95 마스크는 미국의 *NIOSH 기준을 따르는 마스크로, 평균 0.3㎛ 크기의 입자를 95% 이상 차단한다. N95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된다. 이 밖에도 유럽은 FFP 등급을, 중국은 KN 등급을 따른다.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지침 발표
지난 2월 1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역사회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지침을 발표했다. 중수본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를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다수와 접촉하는 감염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 △의료기관 방문의 경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로 구분하고,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3일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기존 권고사항 지침을 개정한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을 다시 발표했다. 식약처와 질본은 기존 발표에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에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는 KF94 이상 등급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머지 경우는 KF80 이상 등급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염 우려가 낮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면 마스크의 사용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와 질본은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손을 깨끗이 하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마스크에 수건이나 휴지를 덧대면 밀착력이 떨어져 성능이 저하된다는 점도 언급하며 마스크를 사용할 때에는 되도록 마스크를 만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공적 마스크,
나는 어느 요일에 살 수 있나요?

단기간에 국내 집단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이에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 사재기를 벌이는 사례도 늘었다. 지난달 5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고, 마스크의 공평 보급과 공급 확대를 위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마스크의 △공급 △보급 △소비 전 영역에 걸친 대응을 강화했다. 마스크의 공평 보급을 위해 정부는 마스크의 해외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마스크의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했다. 또한 *조달청과의 일괄 계약으로 마스크 공적 물량을 확보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마스크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마스크 생산 자재인 멜트블로운(MB)필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요일에만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마스크 5부제’도 새롭게 실시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농협하나로마트 △약국 △우체국에서 1인당 2개씩 구매할 수 있다. 지난 6일부터는 대리구매 대상자가 확대됐다. 정부는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기존 2010년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로 대리구매의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 대상자에 추가했다. 대리구매 가능 요일은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경기도 성남의 한 약국에서 근무하는 변재경 약사는 “마스크 5부제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있었지만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은 많이 안정됐다”며 “공급 수량이 안정되고, 홍보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한 매점매석 행위를 계속해서 규제하고 있다.
 

마스크! 제대로 알고 쓰자!
식약처와 질본은 지난달 발표한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에서 면 마스크의 사용과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 방침을 새롭게 추가했다. 권고에 따르면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비말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정전기필터 교체 기능의 마스크를 포함한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의 1회 사용을 권고하지만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마스크 재사용 시에는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한 후 재사용해야 한다. 다만 마스크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한 건조나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 소독과 세탁은 권장하지 않는다. 한편 미세입자 차단 성능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호흡에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해 모든 보건용 마스크 제품 포장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했다. 고위험군 소비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하면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한 후 알맞은 규격의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NIOSH=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달청=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의 구매공급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 및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