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지원 기자 (ljw01@skkuw.com)

인터뷰- - 한국저작권위원회 박한빈 상담관(저작권상담센터)   

무료로 제공하는 저작물, 라이선스 확인 필요
저작권보호 기간 만료 저작물, 인격적 이익은 보호돼

명율이는 ‘화가 이중섭과 민족’이란 주제로 발표 과제를 하게 됐다. 이에 무료 템플릿을 다운받아 수정해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했다. 자료조사 과정에서 여러 논문과 기사를 인용했으며 발표에 도움되는 사진도 다운받았다. 그 중에는 이중섭의 그림 ‘황소’도 포함돼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발표는 영상으로 촬영한 후, 교수님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명율이가 만든 프레젠테이션과 영상을 저작권의 측면에서 낱낱이 살펴보자.

명율이는 한 사이트에서 무료 템플릿을 다운받아 2차 수정 후 사용했는데 이는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무료라고 하면 사용자가 임의대로 이용해도 된다 생각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라이선스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선스 조건이 제시하는 저작권법 상 이용 범위를 넘어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과 관련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라도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제시된 라이선스의 범위가 불명확할 때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직접적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명율이가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다운받아 과제에 사용했다면 이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나요?​​​​​​​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인 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했을 때는 저작재산권 중에서도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 다운받을 때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 사진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저작권보호 기간이 만료된 사진은 저작권 문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공유저작물로 불립니다. 1956년에 사망한 이중섭 화가의 작품 역시 저작권보호 기간이 만료돼 공유저작물에 해당됩니다. 다만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을 이유로 *저작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이유로 작품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명율이가 인용한 논문이나 기사에 대해 일일이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지막에 한 번에 모아 출처를 밝혔다면 이는 잘못된 것인가요?
프레젠테이션 자료 마지막에 단순히 자료를 참고했다고만 표시하는 것은 출처를 명시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엔 각주 등의 방법을 통해 저작물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제목이나 저작자의 이름, 발행 기관 등을 본문 속에서 밝혀 줘야 합니다. 만약 그 방법이 어렵다면 본문에 작게라도 자료의 제목을 적어 주고, 구체적인 출처는 마지막에 작성하는 형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물을 인용할 때,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저작자가 표시한 이름이 저작물에 부착돼 있다면 그대로 표시해 줘야 성명표시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명율이가 직접 찍어서 보낸 발표 영상은 영상저작물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단순히 발표하는 모습을 정면에서 찍은 영상이라면 촬영 방법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직접 창작한 영상물이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려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소재의 선택, 카메라 구도와 기법이 독자적으로 창작돼야 합니다. 만약 영상저작물에 해당되면 저작권을 부여받게 되고, 저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영상 찍은 사람 허락 없이 인터넷에 업로드됐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영상저작물로서 보호받긴 어렵겠지만 해당 발표 내용에 대해 어문저작물로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 전달이나 법칙을 설명하는 것은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겠지만 창작성이 인정되는 발표 내용이 있다면 권리 보호를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라이선스=저작자가 일정한 방법과 조건에 따라 사용자에게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는 의사표시.
저작권자=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을 인정받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저작자=저작물을 창작한 사람. 저작자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되지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되면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분리.
일신전속성=주체와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여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없는 권리.

명율이가 만든 피피티 자료.
일러스트 l 정선주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