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민주 편집장 (minju0053@skkuw.com)

#1. 2018년 9월 25일, 군에서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윤창호 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11월 9일 사망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었다. 음주운전이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청원이 이어졌다.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과 기준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 소위 말하는 ‘윤창호법’이 도입된 배경이다. 

#2. 누구나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전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이들에게도 새롭게 특별안전교육이 제공된다. 음주운전자에게 알코올이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바를 알려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면허 취소대상자의 경우는 재취득 과정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절대적인 이수량도 늘어난다. 

#3.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해까지 3년 간 40%를 웃돌았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두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이 처음 적발된 이후, 다시 적발되기까지의 기간도 점차 짧아졌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횡행하고 있다는 증거다. 

‘윤창호법’의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리가 오지 않아서’, ‘술을 조금 마셔서 괜찮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를 줄기차게 제시하던 음주운전자의 변명에도 경종이 울릴 것을 기대가 모였다. 그러나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심각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만취자가 차를 몰았으며, 이에 무고한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거나 결국은 세상을 떠났다. 블랙박스의 발전으로 음주운전 당시의 영상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안타까운 정황으로 인해 탄식을 자아낸 사건만 해도 여럿이다. 

형벌을 강화하거나 특별교육을 이수하게 했음에도 음주운전이 자행되는 것은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시민의식이 제도의 변화를 좇지 못한다면 결국 기존 현상의 답습이 반복된다. 진보하지 못한 시민의식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발생한 음주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뚤어진 기대가 하나의 예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의 음주운전 사고는 15% 이상 증가했다. 

따라서 일련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의식 증대가 요구된다. 가끔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일어날 수 있고, 반성 후에 면허를 다시 취득하면 그만이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인 까닭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회가 3회 이상 취소 시 영구히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됐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순간의 유혹을 이겨내는 자세가 함께해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이 낳는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 약 60%의 인구가 월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우리나라다. 얼큰하게 취한 찰나의 순간이 실수라는 변명으로 명명되지 않아야 한다. 
 

박민주 편집장 minju0053@skkuw.com
박민주 편집장
minju0053@skku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