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지우 기자 (wldn9705@skkuw.com)

입후보자 심사에서 자격 박탈돼

선거 자체 무효, 후보자 등록부터 진행

 

제53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거가 무효 처리됐다. ‘S:Energy’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입후보자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면서다. 지난 5일 제53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입후보자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후보자 등록 결격 사유’로 인해 후보자 자격이 박탈됐다고 발표했다. 

총학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시행세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천인 명부를 포함한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추천인 명부에는 소속 캠퍼스 *정회원 10% 이상의 추천 서명이 담겨야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기존 오프라인 추천인 서명 방식에 더해 온라인 추천인 서명 방식이 도입됐다는 것이다. 이는 선본이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은 지메일 계정을 통해 구글폼을 제작하면, 유권자 학우가 △이름 △학번 △학과 △연락처 기입을 통해 선본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후 입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중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 제7조에 의거해 입후보자의 피선거권 자격과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입후보자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중선관위는 ‘S:Energy’의 후보자 등록을 거부했다. 선거운동본부원(이하 선본원)이 타인의 서명을 도용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선본은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본원으로 구성되며 선거시행세칙 제18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 시에 선본원의 명부 또한 제출해야 한다. 이는 후보자가 아닌 선본원이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해도 선본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본원이 타인의 서명을 도용했다는 것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있지만, 추천인 명부에 온라인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서명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구글폼 작성을 통한 온라인 서명은 오프라인 서명보다 도용되기 쉽고, 중선관위가 후보자 등록 결격 사유의 근거로 선거시행세칙 제6조 제1항 제1호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해당 세칙은 후보자 등록 시에 추천인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하단에 ‘선본원이 타인의 서명을 도용했음이 확인될 시, 해당 선본에게 경고 3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전우중(건설환경 17) 자과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시행세칙 제6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해 문제되는 부분이 존재했다”며 “개인에 대한 유언비어와 비방이 우려돼 더이상의 정보는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고 3회를 부여받은 ‘S:Energy’ 선본은 결국 경고 3회를 받을 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는 제42조 제4항 제3호에 의거해 더이상 ‘선본’으로 불릴 수 없게 됐다. ‘S:Energy’ 외에 등록한 입후보자가 없어 중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 제64조에 따라 제53대 연석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해 선거 자체를 무효 처리했다. 

총학 재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다. 지난 6일 진행된 긴급연석중앙운영위원회에서 수립된 선거 일정에 따른 것이다. 

*정회원=이번 학기 등록 학부생 수.

제53대 중선관위가 게시한 후보자 등록 거부 및 선거 무효 공고.
제53대 중선관위가 게시한 후보자 등록 거부 및 선거 무효 공고.
ⓒ제53대 자과캠 중선관위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