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수강신청 제도는 강의의 정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A강의의 정원이 50명이라고 하였을 때, 이 강의의 정원은 A강의를 가장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순서대로 채워지게 된다. 어떤 학생이 만약 자신이 수강해야 하는 강의 중에서 A에 대하여 가장 높은 선호도를 갖는다면, 그는 이 강의를 1지망으로 신청할 것이다. 만약 A보다 B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면, 그는 B를 1지망으로 신청하게 된다.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원리로 수강신청의 지망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강의의 정원은 선호도의 순서대로 채워지게 된다. 이는 경제학의 지불용의(Willingness to Pay)의 개념과 유사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 강의의 수강인원은 그 강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순서대로 채워지게 된다. 이처럼, 수강신청 제도는 강의의 일정한 정원을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생긴 제도이다.

수강신청 제도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기반에 두는 제도이며, 강의의 수요자, 즉 학생들이 공급된 강의, 즉 강의의 정원을 나눠 갖는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논리와 유사하다. 시장에 정부의 정책 수단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보완 장치가 존재하는 것처럼, 수강신청 제도에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 장치가 존재한다. 바로 증원신청 제도라는 장치이다. 인기가 많은 강의에는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초과수요(Excess Demand)가 발생한다. 정원 대비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학생들은 증원신청 제도를 통해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초과수요인 상태의 시장에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줌으로써, 초과수요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증원신청 제도는 경쟁에 기반을 두는 수강신청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러한 수강인원 증원의 비일관성이다. 증원신청의 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2학년 2학기 수강신청에서 전공과목 세 개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강의의 경쟁률이 2:1에서 높게는 3:1까지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양과목은 선택권이 많아 한 강의를 실패하더라도 다른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나, 전공과목은 그 과목을 신청하지 못하면 아예 전공을 수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공과목의 수강신청을 위해 본래 수강하고 싶었던 교양과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교양과목을 포기하고 전공과목을 우선적으로 신청한 결과, 전공과목의 신청에 성공할 수 있었으나, 며칠이 지나고 보니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신청한 전공과목들의 정원이 2배 가까이 증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0명이 정원인 과목이 약 80명이 된 것이다. 이처럼, 다른 과목을 포기하면서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신청한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원칙 없는 증원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어떤 과목은 증원신청을 해도 한 명도 증원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어떤 과목은 증원신청을 했다고 기존 정원만큼의 정원을 늘려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비일관적인 증원은 경쟁의 논리의 수강신청 제도의 본질을 흩뜨리는 일이다. 증원신청 제도는 수강신청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좋은 장치이나, 원칙 없이 사용할 경우 그것은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보다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학교 당국은 증원신청 제도에 대한 확실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수강신청 제도의 본질을 확실히 하고,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진서(글경제 19)
정진서(글경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