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예진 기자 (jinny0322@skkuw.com)

“물리적 공간의 한계로 인해 도서 자료수 보유량 제한돼”
희망도서 신청에 학우들이 더 많은 관심 가지길


지난해 기준 우리 학교 학생 1인당 도서 자료수는 77.5권이다. 이는 대학도서관진흥법 권고 기준을 초과한 수치이나 서울 소재 34개 사립대의 평균인 97.7권과 비교했을 때는 현저하게 부족한 수준이다. 한편,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약 19만 원으로 서울 소재 사립대의 평균에 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도서관진흥법 권고 기준에 따르면 학생 1인당 도서 자료수는 70권 이상, 연간 증가 도서 자료수는 2권 이상이다. 우리 학교는 2015년까지 학생 1인당 도서 자료수가 69.2권으로 권고 기준을 넘지 못했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도서를 확보해 71.9권으로 권고 기준을 넘겼다. 그러나 우리 학교 연간 증가 도서 자료수는 △2018년 76.9권 △2019년 77.3권 △2020년 77.5권으로 권고 기준인 1인당 2권 증가는 지켜지지 않은 실정이다.

학생 1인당 도서 자료수가 서울 소재 사립대 평균에 비해 부족한 이유에 대해 학술정보관 인문학술정보팀 윤주영 과장은 “물리적 공간의 한계로 인한 도서 자료수 보유량 제한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윤 과장은 “이전에는 같은 도서를 3권씩 구매했지만, 최근에는 추가적인 수요가 없다면 한 권씩만 구매하고 있다”며 “이 또한 도서 자료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지난해 기준 약 19만 원이 사용됐으며, 이는 서울 소재 사립대의 평균인 약 12만 원을 초과한 수치다. 또한 대학 총결산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은 0.9로, 이 역시 서울 소재 사립대 평균을 뛰어넘었다. 자료구입비로는 학우들이 신청한 희망도서를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학술정보관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e-Book 구매 비율도 증가했다. 그러나 충분한 자료구입비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진흥법 연간 증가 도서 자료수 권고 기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윤 과장은 “자료구입비로 도서 자료 구매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과 같은 정보통신 쪽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희망도서의 경우 △고가의 도서 △만화 △아동도서류 등의 구입 제한 도서에 해당하지 않고 학우들의 교양이나 학습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시집의 경우 출판사를 1차 참조 기준으로 두고 있다. 학술정보관 자연학술정보팀 조성용 직원은 “대형 출판사의 경우 소장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받은 시집을 출판하는 경우가 많으나, 기타 출판사의 경우 개인 시집의 판매가 많아 참조 기준을 뒀다”고 설명했다. 기타 출판사의 시집이라도 2차로 사서의 확인을 거쳐 소장 가치가 있는 시집이라면 구매하기도 한다.

한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도서관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4년제 대학의 재학생 1인당 대출 도서 자료수는 4.5권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 학교의 1인당 대출 도서 자료수는 9.6권으로 평균보다는 높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윤 과장은 “대출 도서 자료수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e-Book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윤 과장은 “국내 e-Book 또한 대출 도서 자료수에 포함되기에 e-Book을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학술정보관을 자주 이용하고 희망도서를 수시로 신청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도 많다”며 “학술정보관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도서들을 신청해주면 적극 반영해 구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