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현정 기자 (hjeong@skkuw.com)

위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 제보 가능
리스크매니지먼트팀,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돼”


이달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성균신문고가 개설됐다. 성균신문고는 교내 구성원과 시민을 위한 온라인 신고 채널로, 이를 통해 우리 학교와 관련된 위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성균신문고는 올해 신설된 기획조정처 리스크매니지먼트팀에서 운영하고 관리한다. 리스크매니지먼트팀 이지원 직원은 “대학의 준법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성균신문고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초부터 계획을 세우고 총학생회와 함께 협의해왔다”며 “처장 회의, 교무위원회 등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성균신문고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으며 우리 대학과 관련된 △부당행위 △ 부정행위 △비윤리적인 행위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대학의 권한 범위 내 에 속하지 않는 경우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성균신문고 접수대상이 아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거나 신빙성 없는 개인적 주장의 경우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해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특정할 수 없게 광범위하거나 애매모호한 추상적 내용의 경우는 접수되더라도 처리되지 않는 다. 이 직원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접수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접수 및 처리 대상을 설정해뒀다”고 밝혔다. 그 밖에 인권침해 및 성폭력 등의 문제는 인권센터, 교내 각종 서비스 이용 시 불친절 응대는 불친절 신고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 조건을 충족해 성균신문고에 접수된 사건은 접수 내용 검토 이후 조사 과정을 거친다. 이후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처리 방안을 확정하고 제보자에게 이메일로 결과를 송부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직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제보자의 신원을 제외한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중심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성균신문고는 원활한 제보 접수 및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다. 성균신문고에 내용을 접수하려면 개인정 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성균인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로그인해야 한다. 제보자의 개인정보 부재로 인해 사실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접수 및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직원은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며 “성균신문고 플랫폼을 준비하면서 제보자의 신원보호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축했다”고 전했다. 한편 특정인에 대한 음해, 비방, 중상모략, 허위 제보의 경우 관련법에 의해 신고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직원은 “악의적인 허위 제보 등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위법행위 및 부당행위에 대해서만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해라(데이터 20) 학우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성균신문고의 편의성이 높게 평가된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 직원은 “성균신문고는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소통 플랫폼” 이라며 “용기 있고 합당한 문제 제기는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성균신문고 접수 대상 및 기타 안내. ⓒ학교 홈페이지 캡처
성균신문고 접수 대상 및 기타 안내.
ⓒ학교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