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신재우 기자 (shin2roo@skkuw.com)

명륜당 도안 저작권은 디어스크에게, 우리 학교 UI 저작권은 학교에게
우리 학교 UI 사용 규정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제53대 총학생회 S:Energy(인사캠 회장 강보라, 자과캠 회장 심재용, 이하 시너지)는 지난 15일 도안 *트레이싱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다. 최근 발송한 신입생 환영 키트에 사용된 도안이 우리 학교 창업 동아리 ‘팀 디어스크’(이하 디어스크)의 기존 디자인을 트레이싱했기 때문이다.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해당 사건으로 학교 관련 상품 제작에 대한 저작권 의식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게재된 사과문에 따르면 시너지는 신입생 환영 키트를 비롯해 스꾸 다이어리 등에 사용된 명륜당 도안이 디어스크에서 제작한 도안을 트레이싱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너지 측은 해당 도안이 저작권이 없는 디자인이라고 판단해 이를 참고해 도안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문제를 인지한 시너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작권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점검하는 태도를 보이겠다”고 밝히며 “도안 원작자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 이미지가 사용된 엽서를 활용한 이벤트를 취소하고 디어스크에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도안이 사용된 스꾸 다이어리는 새로운 디자인으로의 리뉴얼이 논의 중이다. 디어스크 측은 시너지가 별도의 이윤을 취하지 않았으며 과실을 빠르게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 배상 금액의 일부만 받겠다는 입장이다. 디어스크 팀장 전이훈(경영 19) 학우는 “시너지와의 미팅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시너지가 향후 사업을 전개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처럼 현재 명륜당 도안은 도안의 원작자인 디어스크 디자이너에게 저작권이 있다. 명륜당의 경우 해당 건축물이 국가에 귀속돼있어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저작권이 소멸했다. 이에 따라 명륜당을 가공한 2차 저작물인 명륜당 도안은 그 모든 권리가 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 디어스크의 입장이다. 

명륜당과 별개로 우리 학교 로고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명륜이·율전이 캐릭터 등 우리 학교 UI는 그 저작권이 우리 학교에 있다. 우리 학교의 은행잎 심볼마크는 2005년 홍보팀에 의해 제작돼 그해 법원에 상표권이 등록됐으며 명륜이·율전이 캐릭터는 2019년에 상품 출원한 상태다. 이에 △로고 △슬로건 △심볼마크 △캐릭터 등의 이미지를 활용할 경우 그 목적과 변형 수준을 학교 측에 문의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특히 우리 학교 UI의 경우 이를 변형해 제작하는 2차 저작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외협력·홍보팀은 “학교 UI 변형을 허용하면 교내 구성원과 대중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학교 이미지를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 학교 UI 사용 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대학정보 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균관대’와 ‘성균관대학교’라는 학교 명칭에도 상표권이 있다.

그럼에도 UI 변형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학교 심볼마크를 변형한 과잠 디자인이 대표적 예다. 대외협력·홍보팀은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별도로 제재를 가하거나 사용 금지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대외협력·홍보팀 정유성 직원은 “학교 UI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심하게 변형해 학교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정식으로 사용 중단 요청을 할 수 있다”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디어스크와 우리 학교 공식 단체 청랑 같은 경우, 학교 측과 협력해 학교 관련 상품을 제작하는 대표적인 교내 단체다. 이처럼 학교와의 협의를 거쳐 상품을 출시하는 것에 대해 정 직원은 “학교 관련 이미지를 굿즈에 넣고 싶다면 사용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활용해주기 바란다”며 “학교 이미지를 훼손할 만한 문제가 없고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학교 관련 디자인을 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 적극적으로 문의할 것을 권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우리 학교 심볼마크. 우리 학교 홈페이지 캡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우리 학교 심볼마크. ⓒ우리 학교 홈페이지 캡처

 

◆트레이싱=기존의 도면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펜으로 아래 도면과 똑같이 그리는 작업.

◆저작권법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