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소희 기자 (choeehos0810@skkuw.com)

대부분 소방시설 법령에 맞게 관리
방화문 근처에 장애물 쌓아두기도 해
결국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안전의식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는 갑작스러운 화재에 대처할 수 있을까. 본지는 소방의 날을 맞아 지난 7일과 8일, 자과캠과 인사캠 소방시설의 상태를 직접 취재했다. 소화기 및 방화문 등의 소방시설은 대부분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었으나 화재 발생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됐다.  

소화기 개수와 배치 상태는 어떠한가
현재 우리 학교에 설치된 대부분의 소화기는 소화용 분말을 축압해 방사하는 ABC 축압식 분말소화기다. '국민안전처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해당 소화기는 각층에 설치돼야 하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여야 한다. 우리 학교는 보행거리 20m 이내에 소화기를 2개씩 설치해 법적 기준에 맞게 소화기를 비치했다. 자과캠 관리팀 최의경 차장은 “화재가 우려되는 연구실, 실습실, 학생회관에는 기능성 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소화기는 별다른 위치 표시 없이 시야를 방해하는 곳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부 소화기는 장애물에 가려 찾기 어려웠다. 인문관에 위치한 소화기의 경우 주변 기구에 소화기 위치를 알리는 표식까지 가려진 상태였다.  

소화기 내구 연한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 따라 10년이 초과하면 교체해야 하며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이 2017년에 개정됨에 따라 우리 학교도 해당년도 기준 10년이 초과한 2006년 이전의 소화기를 점검하고 이를 교체했다. 취재 결과 양 캠퍼스 대부분의 소화기는 내용연수를 지켜 관리되고 있었다. 하지만 자과캠 산학협력센터에서는 제조년월이 2011년 9월로 내용연수가 초과한 소화기도 일부 발견됐다. 최 차장은 “내구 연한이 지난 제품은 모두 수거해 교육용으로 활용하거나 폐기한다”며 “해당 소화기는 성능확인검사 결과 상태가 양호해 교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 학교 소화기,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소방시설법은 소화기가 소방시설 관리인 혹은 전문인에게 점검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소화기는 월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최 차장은 “공용공간의 소화기는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연구실 내부는 자체점검 또는 매년 1회 이상 진행되는 연구실 정기정검 시에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실험실과 같이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건물의 입구에는 긴급대응 장비를 갖춘 방재구조장비함이 설치된 상태다. 

하지만 일부 소화기의 경우 점검이 이뤄지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였다.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는 매월 점검 후 점검표를 부착해야 하나 △점검표가 미리 작성된 경우 △점검표가 없는 경우 △점검표 날짜가 누락된 경우 △해당연도의 점검표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등이 확인됐다. 12월의 점검표가 미리 ‘양호’로 작성되거나 소화기에 2018년도의 점검표가 부착되기도 했다. 인사캠의 경우 수선관과 퇴계인문관 대부분의 소화기에 점검표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이에 인사캠 관리팀 서동현 계장은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활용해 점검사항을 건물별로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안전핀이 뽑힌 상태로 방치된 소화기도 일부 발견됐다. 이는 추후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화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레버가 눌려 분말이 미리 발사될 위험이 있기에 평소 고정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손잡이 및 안전핀 파손 및 탈락 여부’는 소화기 주요 점검사항으로 상시 관리돼야 하는 부분이다. 
 

불길을 막아주는 방화문, 
정말 ‘방화’할 수 있을까

방화문은 화재의 확대와 연소를 막기 위한 문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따라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하지만 일부 방화문의 경우 장애물로 막혀 화재가 발생해도 자동으로 닫힐 수 없는 상태였다. 사례로 △소화기로 방화문을 막아놓은 경우 △스토퍼로 방화문을 고정해 놓은 경우 △책상이나 벽돌 같은 장애물을 둔 경우 등이 발견됐다. 우리 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윤홍식 교수는 “화재 발생 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매연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화문의 정상 작동이 중요하다”며 “방화문 주변에 적재물을 쌓아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내 구성원의 안전 의식
우리 학교 소방시설은 대부분 소방시설법이 규정한 법령에 맞춰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소화기의 관리 상태 미흡, 방화문 근처 장애물 적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으로부터 학우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선돼야 하는 사안이다. 소방시설 관리에 대해 서 계장은 “24시간 화재감시 체계 유지와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을 위한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평소 교내 구성원의 올바른 소방시설 이용도 수반돼야 한다. 서 계장은 “복도와 주차장 등 공용부에 집기를 놓고 사용하거나 방화문, 방화셔터, 소화기 인근에 물품을 둬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소방시설 인근 물품 적재를 삼가시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윤 교수는 “결국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안전 의식”이라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매 순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술하게 작성된 소화기 점검표.
사진| 조소희 기자 choeehos0810@

 

장애물에 가려 보이지 않는 소화기.
사진| 조소희 기자 choeehos0810@
방화문 앞에 장애물을 둔 모습.
사진| 조소희 기자 choeehos0810@

 

장비를 모두 갖춘 방재구조장비함.
사진| 조소희 기자 choeehos0810@
안전핀이 뽑혀있는 소화기.
사진| 조소희 기자 choeehos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