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만8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정상적으로 학업을 계속하였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에 만19세가 된다. 19세의 대한민국 국민은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른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민법상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권 행사를 할 수도 없다. 현행 민법은 만20세가 되어야 성인이 되며, 성인이 되어야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이 이러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민사상의 법률관계에서 사리분별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미성년자가 재산상의 또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이다. 사람의 능력을 획일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가장 보편적으로 객관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그러한 기준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이 연령이다. 특히 법에서 사용되는 기준으로서의 연령은 신체적 측면보다는 정신적 발달정도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런데 정신적 성숙정도는 신체적 발달정도를 측정하는 것과는 달리 그 측정이 매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결국 정신적 성숙도에 대한 평가는 교육이라는 측정도구를 간접적으로나마 활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인의 연령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제도는 고등학교를 졸업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교양과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19세의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것으로 의제하여야 한다.

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어떠한 법 이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교육제도를 비롯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그 기준을 추론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나라의 학제상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의 나이인 만19세라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민법상 성인의 연령과 선거법상 선거연령의 하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이미 오래전에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정이 이루어지지지 않은 것은 당리당략적 계산만을 하고 있는 정치권 때문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민법상 성인연령과 선거법상 선거연령을 20세로 하여야하는 법이론도 없으며, 이를 만19세로 하향해서는 안 되는 법 이론적 근거는 더욱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학제와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민법상 성인의 연령과 선거연령은 만19세로 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적 합의의 미진 등을 이유로 연령하향조정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 매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만19세가 된 2004학번 신입생이 이번 4.15국회의원선거에서 당당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되는 실낱같은 가능성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