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IP 등 증거자료 확보로 대처해야

기자명 백종영 기자 (godobihang@skku.edu)

   
최근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일반인들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사이버 범죄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사이버 상의 범죄의식이 낮으며 이에 대한 대처도 미흡한 편이다.

사이버 범죄의 종류

흔히 유명연예인의 사이트에 그를 비하하는 글을 남기거나 여러 네티즌들이 동시에 접속,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것을 ‘사이버테러’라고 한다. 그러나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크게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범죄로 구분된다.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폭탄메일 △서비스거부 등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일반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일반적인 불법행위로서 △불법복제 △사이버 명예훼손과 협박 △전자상거래 사기 △유해사이트 △개인정보유출 등의 행위가 이에 속한다. 그러므로 남을 비하하는 글을 사이버 상에 올리는 것은 사이버 범죄 중 일반 사이버 범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의 현황

사이버 범죄의 비율은 2003년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인터넷 사기 38%, △해킹, 바이러스 22% △개인정보침해 6% △명예훼손 4% △성폭력 3% △기타 27%의 순이다. 이렇듯 인터넷에서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본교 사회학과 최현 교수는 “사이버 상에서는 명확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아노미 현상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범죄의식이 낮아짐으로써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본교도 2년 전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전쟁 당시 미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메인 페이지가 잠깐 동안 바뀌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웜 바이러스 등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도 일어났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팀(팀장:박영기) 서종환 과장은 “초창기에는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에는 3중으로 보안체제를 마련하는 등 안정화되고 있다”며 “계속 정기적으로 장비보강을 하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사이버 범죄의 대처요령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ID가 해킹 당하여 인적 사항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사이트의 보안성을 철저히 따진 후 가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펨 메일이 올 경우는 바이러스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곧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일단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 사이트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사이버 수사대 곽병일 기획운영팀장은 말한다. 그는 “ID 도용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다른 사이트의 아이디를 변경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리성 때문에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를 중복하여 사용하기 때문인데 이럴 경우에는 ID를 확인하는 문답까지도 바꾸는 것이 좋다”며 해킹을 당한 경우는 하드의 보존을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는 무엇보다도 자기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상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나 수사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등 그 경계가 모호하다. 게다가 사이버 범죄와 오프라인 범죄와의 차이점은 사이버범죄의 경우 면식범이 아니기 때문에 특징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사이버 상에는 ID, IP 정도 밖에는 단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IP와 함께 내용 등을 프린트 해두고 메일이 아닌 사이트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면 사이트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리자가 글을 삭제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등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 모바일로도 인터넷이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함께 이용자들의 의식 또한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