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영화 ‘말아톤’의 따뜻한 감동이 채 식기도 전에 최근 멀리 체코에서 날아온 감동스토리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다름 아닌 세계장애인수영선수권대회에서 금은동메달을 동시에 목에 건 김진호(19·부산체고 2년)군의 장애극복이야기이다. 그러나 김진호군의 어머니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늘의 영광 뒤에 있는 ‘상처’를 토로했다. 수많은 특수교육기관을 전전했지만 거부당하였고, 김군의 아버지가 의사였지만 교육에 드는 비용을 담당하지 못해 파산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아픈 경험은 제대로 된 특수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수많은 장애학생과 그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장애인교육예산 확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을 구성하고 장애인교육예산과 특수교사의 대폭 증원,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및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수단조항이 마련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개인을 사회의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하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세우는데 있다. 우리나라 헌법도 평등과 복지사회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로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1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교육권을 구체화하기 위해 1978년 제정되어 1994년 전면개정과 몇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온 특수교육진흥법은 우리나라 장애우 교육 발전에 미약하나마 기초가 돼왔다. 이 법에 의하면 의무교육 기간 중에는 누구라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학교로부터 입학을 거절 받는 등의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법으로 보호하고 있고,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통합교육, 순회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매년 전학·입학 거부 형태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특히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일반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특수교육계의 큰 흐름인 통합교육에 역행하는 것이다. 예전엔 집에 방치되던 중증 장애인이 점차 교육받기 위해 학교로 나오는 추세를 감당하기에는 현재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도 역부족이어서 이들에 대한 교육은 ‘보육’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의 교육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마땅한 권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의 대규모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편견이 사라져야 한다. 장애인의 질 높은 교육권에 가장 높은 장애물은 사회적 편견이고 선입견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교육 의무화 권고’를 교육부가 받아들여 일선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장애이해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육체적 장애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장애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