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소영 기자 (zziccu@skku.edu)

지난 달 28일 있었던 2006 이주노동자 축제는 3만여 명이라는 대규모의 이주노동자가 참가해 성황을 이룬 행사였다. 이처럼 대규모의 이주노동자들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라 축제 현장은 마치 외국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 축제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바로 주최가 정부 부처인 문화관광부라는 것이다. 같은 정부 부처인 법무부산하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단속기간만 되면 불법체류자를 적발하기 위해 사업장을 뒤진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가해지는 폭력과 인권침해는 이미 새로운 일도 아니다. 그런데 같은 정부 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 이주노동자 축제를 연다? 물론 문화관광부 측에서는 이주노동자와 한국인들의 문화적인 화합과 연대의 장을 마련한다는 좋은 취지로 이 행사를 주최했을 것이다. 하지만 문화관광부와 법무부는 정부 부처로서 정책적인 일관성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축제현장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오는 8월말까지 중국 동포(조선족)와 구소련동포(고려인) 불법체류자가 자발적으로 귀국할 경우 재입국과 취업을 보장하는 ‘동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출국 1년 뒤 재입국이 가능하고 취업을 원하는 동포는 교육을 받아 3년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다. 반면 불법체류자로 단속에 적발되면 국내에 5년간 입국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한국의 순혈주의가 부른 또 하나의 차별이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땅에서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이번에는 ‘한국인과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있지 않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차별을 받게 됐다.

정부 부처들의 일관성 없는 정책, 이주노동자 내에서 가해지는 또 하나의 차별. 2006년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일상은 여전히 버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