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신대업 대학부장 (tlseodjq@skku.edu)

요즈음 많은 대학들이 총장 선거로 분주하다.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해 대부분의 대학들은 4년에 한 번씩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에는 서울대가, 8월에는 이화여대가 총장 선거를 치러 신임 총장 체제를 출범시켰다. 총장은 한 대학의 수장으로서 향후 4년간 대학의 발전을 책임지고 이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실제로 많은 대학에서 총장은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대학을 발전시킬 비전을 제시하기를 요구받는다. 이렇듯 총장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선출되느냐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도 높다.

그런데 최근 동국대에서 차기 총장 선출을 두고 법인과 구성원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다. 동국대 법인은 지난 6월 법인 주도의 간선제로 차기 총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지만 교수회와 직원노조는 1990년도부터 실시한 직선제를 고수하고 있다. 법인과 교수회 측은 서로 상대방이 제시한 방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동국대의 ‘법인 주도 간선제’ 추진은 총장 선출에서 다시 법인의 입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에 따라 좀 더 다양한 구성원의 선거 참여가 가능해진 현 시점에서 동국대의 간선제 추진은 우리 학교의 이사회 중심 총장 선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행 우리 학칙은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는 후보의 선출부터 결정까지 이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체제는 동국대 법인이 추진 중인 방안보다도 더 법인의 권한이 강화된 형태를 띠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는 심윤종, 서정돈 두 총장 선거를 거치며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었다. 한때 대학 민주화의 핵심이라고까지 불리던 직선제 대신 자리잡은 새로운 총장 선거 방식에 대한 아무런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국대 내부의 갈등과 그에 대처하는 제 구성원들의 자세는 눈여겨볼만 하다. 동국대 교수회와 직원노조는 후보 선출에 있어 직원의 참여율을 높이고 직선제를 유지하기로 협의하는 등 법인의 ‘반민주적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내년 초로 서정돈 총장의 임기도 끝이 나고 새로운 총장 체제를 맞이하게 된다. 우리도 총장 선출이라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다. 직선제든 그것이 아니든 모두 일장일단이 있는 만큼 어느 하나를 섣불리 긍정하라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관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변화된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