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신대업 대학부장 (tlseodjq@skku.edu)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 사립학교법(이하:사학법)이 시행됐으나 각급 사립학교들의 반발로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이하:교육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 사학법을 반영해 정관을 변경한 대학은 9.2%에 불과하다. 1백74개 법인 중 16개 법인만이 정관 변경을 인가받은 것이다.

개정 사학법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대학평의원회 구성 △예·결산 공개 및 외부감사 증명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사학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구 사학법에 맞춰져 있는 정관을 새로운 법에 맞춰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립학교들은 사학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정관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도 많아 자칫하면 개정 사학법이 제대로 된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사문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듯 사학들이 정관 변경을 미루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그 뒤에는 사학법 재개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정치권에서는 사학법 재개정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학재단들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의 항목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사학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인 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학들은 개정된 사학법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재개정을 기다리며 눈치보기만 계속하고 있다. 사학재단 측은 사회주의 중국조차도 사학의 자율을 강조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규제를 더 강화하는 시대역행적인 개악을 해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사학법인연합회(이하:연합회) 송영식 회장은 오히려 사학법 개정에 대해 “사학법 불복종을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한 것”이라는 망언까지 했다.

이러한 반발은 이미 사학법이 시행된 직후부터 계속해 우려돼 왔다. 연합회를 비롯한 사학단체들은 지난 7월 개정 사학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각 학교법인의 정관 개정을 유보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사학들은 현행법으로도 비리사학의 척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감사원이 전국의 1백24개 사립대학을 감사한 결과 1백개에 가까운 학교에서 2백50여 건의 비리를 적발했다는 사실은 그들 주장의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기존 법 체제 내에서는 더 이상 자정을 기대할 수 없다. 사학법 정착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학 운영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어린애 투정’같은 무조건 불복종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