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최근 사법고시 면접시험이 논란이 되고 있다. 3차 최종면접에서 7명이 최종 탈락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7명 대거 탈락의 원인은 올해 사법시험에서 처음 도입된 심층면접 제도 때문이다. 올해 면접에서는 1차로 국가관과 윤리 의식, 전문지식, 발표능력, 품행, 발전 가능성을 평가한 뒤, 기준 이하 점수를 받은 응시자 26명을 개별적으로 심층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탈락자들은 공통적으로 전문지식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한 탈락자는 “12·12 사건 등과 관련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률적 설명이 없이 “정치적 해결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이다. 또한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을 설명하지 못한 응시자 등도 있었다 한다.

그러나 이번 사법시험 3차 면접 탈락 사건에 대한 일부 언론의 시각은 완연히 달라 보인다. 우리나라의 군사상 주적으로 북한을 든 응시생이 몇 명 되지 않음을 개탄하고, 북핵이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왔다는 점을 충격으로 바라보고 있다. 심지어 “응시생의 80% 정도가 국가관이 뚜렷하지 못해 충격적이었다”는 한 심사위원의 말을 인용하여 이 나라의 예비 판사·검사·변호사의 80%가 ‘국가관 흠결자’라는 말이나 같다고 비약하는 등 법조인의 사상문제를 담론화시키고 있다.

심층면접 심사위원들은 사상검증이 불합격 여부를 결정짓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1단계 면접에서 ‘미국이 주적’이라고 답했다가 번복한 응시자나 ‘북핵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응시자 모두 최종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심사위원들은 면접 응시생들의 국가관 관련 답변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듯도 하다. 군사상 주적 개념을 질문한 심사위원은 “북한이라고 분명히 말한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했다”고 전함으로써 응시생의 답변이 자신의 기대와 크게 달랐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고 한다.

이번 사법 시험 3차 면접 논란에 대한 법무부와 일부 언론의 반응이 묘하게 교차된다. 우선 법무부는 심층면접에서 응시생의 법률적 지식에만 초점 맞춰 탈락 여부를 결정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이번 심층면접을 계기로 법조인이 갖춰야 할 가치관의 틀과 방향을 구획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또한 일부 언론은 예비 법조인 다수를 ‘국가관 흠결자’로 낙인찍으며, 이러한 책임을 정부와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일정한 방향으로 가치관이 고착화된 법조인들만이 양성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사상의 자유는 누가 지켜줄 것인가? 고민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