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지난 2일 우여곡절 끝에 한미 FTA가 타결되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앞으로 발생할 손익 계산에 분주하다. 교육 서비스 분야의 경우는 초·중등교육을 제외한 분야에서 미국에 제한적 개방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앞으로 고등·성인교육 분야에서 부분적인 개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2003년 세계무역기구(WTO)에 FTA 교육 서비스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양허안을 제출할 당시에 정한 방침 즉, 초·중등교육은 미양허함으로써 개방하지 않고 고등교육 시장만 일부 문호를 열며 성인교육은 개방하되 제한을 두기로 한 방침을 고수 이번에 한미간의 협상에서도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따라서 외국 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 원격 교육(사이버대학) 시장 개방 등 고등·성인교육 분야에서의 부분적인 변화는 있겠지만 당장 국내 전체 교육 분야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의 광풍이 교육 분야를 비켜갈 것이라고 해서 이대로 안주해 있을 수만은 없다. 최근 한미 FTA특위 소속인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외국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한국 유학생은 190,364명에 달한 데 비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은 32,557명에 그침으로써 6배에 달하는 ‘유학 역조’ 현상이 심각하다고 한다. 특히 중국 등 아시아 9개 주요국과의 유학생 교환에서도 베트남, 몽골을 제외한 7개국에서 ‘유학 역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개혁, 개방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껴지게 한다. 더욱이 지난 3월 19일 OECD가 한국의 규제 개혁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하여 “한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은 세계화의 도전에 맞서기 위하여 개혁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데서도 잘 알 수 있듯이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국제화 및 대외경쟁력 확보가 교육 개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국제적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교육 서비스의 제공과 소비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여 국내외 교육 수요자들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이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동북아시아 교육 허브로의 부상이 우리 교육계의 궁극적 목표라는 점에서 글로벌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 교육의 내실화 및 대외경쟁력을 확보, 우리의 강점을 키워나감으로써 지금과 같이 수세적 입장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교육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공세적 자세와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