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수(사과계열07)

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현재 학교 측에서는 학생이 수강철회를 할 경우 W라는 표시를 성적표에 남겨놓는다. 일단 한 번 새겨진 이 표시는 학생이 4학년이 되어야만 삭제된다. 이렇게 성적표에 수강철회의 흔적이 남은 학생은 국내외 인턴십에 지원하거나 교외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 상당히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무언가를 할 때 한 번 포기했던 사람은 다른 경우에도 포기하기 쉽다.” 라는 선입견 때문에 각종 단체에서 수강철회를 한 학생을 선발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 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선입견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필자는 학교 수강철회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어떤 사람들은 수강을 철회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일면 타당한 말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볼 때, 현행 수강철회제도는 문제가 있다.

우선, 수강정정 기간이 끝난 후에 갑자기 담당 교수님이 바뀌는 경우 수업의 내용과 방식이 통째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원래 예정되어 있던 수업 방식을 예상하고 들어온 학생들은 수강철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W표시가 남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또한, 수업계획서와는 상당히 다르게 강의를 진행하시는 교수님들도 있는데 학생들이 이러한 경우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수강철회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 측은 W라는 표시가 성적표에 남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강철회를 사실상 막고 있다.

평가받아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사람의 약속 불이행을 비판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최후에 할 수 있는 선택이 수강철회이고, 학생들의 수강철회 소식이 담당 강사에게 전해짐으로써 담당 강사도 자신의 수업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챌 수 있다. 사실 수강철회를 함으로써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 자신이다. 이미 납부한 등록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회를 하는 것이라면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측은 학생의 수업 철회권을 보장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