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세미나 리뷰

기자명 이선영 기자 (sun3771@skku.edu)

박지수 기자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북세미나 강연에서는 박성철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사람들이 법률에 대해 토론할 때는 윤리적인 관점 혹은 가치관, 경제성에 관해 자유롭게 참여하지만 이런 논의가 위헌여부로 가게 되면 ‘뭔가 다른 법적인 논의가 있나보다,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다’며 배제되는 현실이 가장 안타깝다고 말했다.

법률이 자신에게 옳지 않다고 느껴지면 헌법을 빌어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법률용어가 어렵고 표현 방식이 낯설기 때문에 논의에 진입장벽이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로 헌법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힘든 것 역시 현실이다.

그러나 일반재판이 당사자에만 국한된다면 헌법재판은 법률에 적용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재판이다. 저자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고자 북세미나에서도 헌법재판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헌법재판소의 5가지 심판절차에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 △헌법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권력 행사를 심판하는 ‘헌법소원제도’를 중점으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특정 재판을 통해서만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소원제도를 통해서라면 재판을 매개로 하지 않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엔 위헌 판결을 낼 수 있다. 그 예로 허례허식을 막고자 가정의례 주류 음식물 접대를 할 경우 벌금 200만원의 법률을 제정한 경우가 있었다.
이 법률로 인해 결혼을 맞은 예비신랑이 하객에게 접대 행위를 못하게 되자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신청했고, 해당 법률은 사라지게 됐다. 이처럼 『헌법줄게 새법다오』라는 다소 반항기 섞인 이 책 제목 속에는 그와 반대로 ‘헌법에 법률을 비춰보면 새로운 법률을 볼 수 있다’는 의미와 ‘법 역시도 시대적 흐름 속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있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는 ‘다수에 의한 헌법, 소수를 위한 재판’라는 문장이 씌어있다. 이에 대해 박 작가는 “99%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를 위해 법률을 바꿀 수 있는 사회가 더 성숙한 사회”라면서 “헌법재판의 시스템 속에서만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자를 위한 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가 자동 소멸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그가 간절히도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헌법이 결코 우리 관심 밖의 일이 아니며,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라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