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수(경제07)

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현재 인문사회캠퍼스 경영관 지하 3층에는 학우들이 종종 애용하는 커피점이 있다. 나 역시도 일명 사랑방이라 불리는 이곳을 자주 찾곤 한다. 이곳은 인사캠 내에서 제법 큰 실내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 공간 역시 우리학교 학생들이 공강시간에 이용하는 쉼터의 역할 뿐 아니라 잠깐 독서하는 공간, 조별모임을 갖는 공간 등으로까지 애용되고 있다.

처음엔 음료를 마시고 나가는 길에 컵을 버리면 되므로 단지 편리하다고만 생각했지만, 한 친구와 같이 방문한 후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그날은 학교에서 우연히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사랑방에 들러 커피 2잔을 시켜 잠시 대화를 나눌 참이었다. 친구가 커피를 가져오며 ‘여긴 실내에서도 종이컵을 쓰네’라고 지나가듯 한 얘기를 통해 그동안 미처 느끼지 못했던 문제점에 관해 생각해 보게되었다. 그러고 보니 항상 사랑방에선 종이컵에 마셔왔다는 것을 문득 알게됐다. 사랑방에서는 공간의 특성상 실외로 음료를 가져가지 않고 실내에서 커피를 마시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아주머니께 여쭤보자 사랑방에서는 실내에서 먹든, 실외로 가져가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다.

이는 카페의 경우 재질에 상관없이 실내에서 모든 1회용기의 사용은 엄연히 금지하고 있는 환경부의 법률을 어기는 것이다. 또한 고객이 외부반출 등을 목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할 때에만 환경부담금을 거두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로서 정해졌는데, 사랑방의 경우 환경부담금, 즉 컵보증금 제도도 실시하고 있지 않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 경우 매장 면적에 따라 최하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한다. 언젠가 자과캠 학생회관의 징검다리를 방문하자, 실내에서는 종이컵대신 유리컵에 음료를 마셨던 경험이 있다. 이로보아, 자과캠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거창한 환경보호운동을 입으로만 외치기 이전에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때 일회용품을 이용하는 생활 속 작은습관부터 고쳐나가는 것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