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헌법재판소 김복기 공보관

기자명 김지현 기자 (kjhjhj1255@skku.edu)

 ■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이하: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2007년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재’, ‘세계적 수준의 헌재’로 거듭날 것을 주요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바 있다. 그 와중에 올해 설립 20돌을 맞아 세계에 우리나라 헌재의 위상을 알릴 적기라고 생각했다. 이번 회의는 그러한 맥락에서 준비된 첫 출발로서, 현재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20개국 헌재 소장들이 참여의사를 밝혀왔고 △아랍헌법재판기관연맹 △신생민주국 헌법재판기관회의 △유럽헌법재판소회의 등도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 ‘헌법’이라는 개념이 나라마다 다른데 무엇을 어떻게 공유한다는 것인지
우리가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의 ‘공통분모’이다. 즉, 모든 헌법이 공통 뼈대로 삼고 있는 ‘권력구조’와 ‘기본권 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사형제 위헌여부 △낙태죄 위헌여부 △사회적 약자 배려정책 △여성고용할당제와 같은 주제들은 만국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험과 신념을 공유하는 것이다.

■ 대외적 역량을 키울 만큼 헌재가 성장했다고 보나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헌재는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국민들의 많은 신임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도 이러한 발전에 주목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수년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여러 국가의 헌재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와 운용을 배우러 왔다. 또한 일본에서도 헌법 개정을 통해 한국식 헌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국민의 기본권 보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세계화 시도는 인력·비용 낭비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화는 국민의 신뢰를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하진 않는다.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인력과 예산이 들긴 하겠지만 크게 대내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또한 그 비용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과 민주적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다.

■ 세계화와 관련해 향후 어떤 행보를 걸을 계획인지
헌법수호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미국ㆍ독일과 겨룰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헌법을 참조할 수 있는 모범적인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법을통한민주주의를위한유럽위원회(베니스위원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아시아 헌재간의 협력강화를 위한 ‘아시아헌법재판소장회의’ 상시 개최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