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정책국장

기자명 김지현 기자 (kjhjhj1255@skku.edu)

■ 노동건강연대의 주 활동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일터에서 자아실현을 위한 건강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 △현장조사 △정책개발 등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질병문제부터 시작해 과로사, 직무 스트레스도 다루며 작업환경 상의 중독성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 청년 아르바이트 직종에서의 화학적 위해 실태는 어떠한가
도금 작업이나 기름때 제거일 등은 생화학적 위험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임시직을 잘 고용하지 않지만 주유소, 자동차 정비작업장과 같은 곳은 여전히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화학 중금속은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일단 체내에 축적되면 완전히 빠져나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특히 발암물질의 경우 미량의 농도에 단기간 노출돼 있어도 이것이 10년 후의 암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의 태안 기름제거 봉사활동이 차후 발암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위해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현행 법적 제도에는 무엇이 있나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은 위험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 없고 사업주는 해당 작업환경이 취급하고 있는 위험물질을 명백히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사업주가 그다지 없는데다 관리감독을 주관하고 있는 노동부조차 인력부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 그렇다면 시민단체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
제도상의 허점을 부분적으로만 보완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다. 특히 사업장 현지조사의 경우 타인소유의 작업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실태를 파악할 권한이 없다.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다. 시민단체는 노조 쪽으로 연결을 시도하거나 개별적으로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수밖에 없다.

■ 건강권 보장을 위해 아르바이트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
우선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인건비 한 푼 줄이기 위해 청년들의 건강을 담보로 노동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위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의식도 강조하고 싶은데, 특히 일을 하는 도중에 입은 생화학적 피해는 누구나 산재보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짤릴까봐’라는 이유로 내 몸 속에 발암물질이 무한정 축적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