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지현 기자 (kjhjhj1255@skku.edu)

■ 대만 ‘민간자선단체가 주도한 갱생법’
대만은 1946년 민간자선단체인 대만성사법보호회의 설립 이후 정식 갱생보호법이 제정·공포된 사례. 민간단체가 재단법인으로 재편성됨에 따라 대만고등법원 내에 본부가, 각 지방법원 소재에 15개 분회가 설치돼 △무의탁자 수용 △취학 △구제 △생업조성금 지급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영국 ‘복지요원’
영국의 1백34개의 교정시설 중 1백28개는 정부관리 하에, 6개는 민간에 위탁돼 있는데 무엇보다 1960년대 이후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복지요원(Welfare Officer)을 각 교도소의 교정과정에 투입해 재소자에게 전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특이점이다. 사회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재소자가 가장 편안한 몸과 마음상태를 유지케 하는 것이다.
재소자 보건의료는 Home Office내 교정시설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있으며 국영의료서비스와 분리해 재정을 조직·운영하고 있다.

■ 일본 ‘갱생보호’
민간 협력 및 정부의 재정적 원호에 기반한 사법보호위원회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본격적인 유권적 갱생보호제도의 실시가 이뤄지고 사회 내 교정처우의 기반이 구축됐다고 볼 수 있다. 갱생보호는 △보호관찰 △가석방 △갱생긴급보호 △범죄예방활동 △특사 등을 포함하는데, 특히 가석방은 교정교육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생각되는 재소자를 그의 수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소시키는 것이다. 이 때 재소자가 가석방 후에 생활할 예정 주거지나 환경이 해당 재소자에게 적당한 곳인지의 여부를 미리 조사하고 교정과정에 가족이나 주변인들도 함께 활동시키는 등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캐나다 ‘행형법’
수감자들이 안고 있는 스트레스나 심리적 고통을 교정과정 중에 치유할 것을 캐나다 행형법이 공식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교도소마다 의무적으로 △정신보건담당 간호사 △건강증진담당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평가 및 치료가 가능한 입원시설이 갖춰진 정신센터도 하나씩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