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오는 ‘7월 30일’은 교육 전반에 대한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울시의 교육감을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날이다.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가 되기까지 그 선출방식은 몇 차례 변화과정을 거쳤다. 직접선거에 대한 찬반양론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특정 포탈의 토론방은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그 후보들에 대한 관심으로 열기가 대단하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예산 편성권, 각급학교 교직원 인사권, 학교신설 및 이전, 유치원 설립 인가권, 사설학원 지휘감독권, 교육과정 운영권, 교육관련 조례 제정권 등 교육 제반 사항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학교 자율화조치를 위해 2008년 법률을 개정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 관련 업무를 교육청에 이관하였으므로 그 권한은 실로 더 막강해 졌다. 더욱이 서울시 교육감의 의사결정이 각 시도나 국가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또 교육감이 연 6조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첫 시민 직접선거의 중요성은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다. 

후보들 공히 ‘공교육강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목표를 내 걸고 각자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어떻게’의 문제에서는 각기 다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심있게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결과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 조치, 수월성 교육, 자사고 100개 신설, 교원 평가제, 고교선택제, 영어몰입교육 등의 교육정책들이 전면 재조정될 수 있기에, 서울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그런데 후보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현직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불법선거운동과 관련된 고발이 만연하고 있다. 어느 선거에서든, 후보들은 후보들 나름대로 공명정대하게 준비된 정책과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해야 하고, 시민들은 어떤 후보자가 서울시의 교육 전반에 대한 소명과 신념을 가지고 교육이 바로 서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일꾼인지를 소신있게 판단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무엇보다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울시 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다. 그 권한은 예산, 인사, 정책에 두루 걸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만큼이나 막강하다. 과연 이 비정상적인 교육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누구일지,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어야 우리의 아이들이 보다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지, 서울 시민들의 주체적 판단과 소중한 참여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