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당의 몇몇 의원들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뼈대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형법은 모욕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사이버 모욕죄는 본인의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된다고 한다.

이런 법안이 제출된 직접적 계기는 최근 한 인기 연예인이 인터넷 상에서 익명의 인물들로부터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다. 그 사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성 댓글 때문에 개인의 인격과 명예가 훼손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런 ‘악플’ 때문에 어린 학생들부터 인기 연예인까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따라서 사회 일각에서는 일찍부터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정부?여당에서는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은 “정치와 규제의 문제가 아닌 인권과 제도의 문제”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 동안 사이버 공간에서의 담론의 질서가 지나치게 헝클어졌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 방법이 과연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이 법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인격을 침해당한 사람은 기존 형법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국가가 스스로 수사·처벌할 수 있다고 고치면 만의 하나 국가가 그 권한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막을 방도가 없다. 이 점에서 이 법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해칠 소지가 없지 않다.

둘째, 이 법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이 법이 만들어질 경우 누리꾼들은 그것을 지키기보다는 법망을 피해갈 우회로를 개발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개방형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의 창시자이자 현재 위키미디어 재단 이사인 지미 웨일스가 인터넷 실명제의 전면 도입과 관련하여 한 다음의 발언이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글 입장에선 한국에서 철수해 해외에서 한국어 웹사이트를 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 정부는 중국식의 방화벽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한 규제하기 어렵다.” 이 발언은 만약 누군가가 해외에 웹사이트를 만들고 거기서 익명성을 전제로 자유롭게 발언하게 만들 경우 설사 그것이 악성 댓글이어도 완전히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된다.

인간의 잘못된 행위를 법이나 제도로써 규제하는 게 효과적인가 아니면 교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게 좋은가? 유사 이래 논란이 되어온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없다. 우리는 결국 법과 교화를 모두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을 만들 때 그것이 미치는 의도치 않은 부정적 효과까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 바로 그런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