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6월은 조국수호를 위해 희생·공헌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 유가족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가깝게는 일제강점기와 6.25등 수많은 역사의 질곡의 시기에 수많은 민초들이 일신의 안위와 이익을 뒤로하고 민족과 국가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였다. 그분들의 피, 땀, 그리고 노고가 어우러져 오늘날 우리의 국가와 사회는 지속적인 존립과 번영을 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정신과 가치가 늘 함께 해야 할 이유라 할 수 있다. 

호국-보훈의 가치는 급격한 사회의 변화 속에 많이 퇴색되었다. 일례로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일본 호적에 등록을 거부한 수많은 독립유공자들이 1945년 광복 이후 단행된 개정된 호적에도 등재되지 않아 호적을 상실한 ‘무적자(無籍者)’의 지위로 오늘날까지 지속되었다고 한다. 최근에서야 법원의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다시 국적을 회복하게 되었다. 또한,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층은 민족상잔의 6.25 전쟁의 발발 시기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숫자가 매우 높다고 한다. 국가를 위해 온몸을 바쳐 희생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 대한 관심 및 배려로서는 우리 사회가 가진 지나친 무관심의 사례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부 국회의원과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국가유공자 및 직계 가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중순 국회에는 매년 6월15일을 ‘보훈가족의 날’로 지정하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국가 유공자의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보훈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사회적-국가적 관심을 고양하고자 하는 배경을 가진다. 국가보훈처도 ‘보훈가족 사회안전망 확충, 참전유공자 및 제대 군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선진보훈 체계 구축, 국가의식 고취를 위한 보훈기념사업 전개’ 등 다양한 업무 추진방향 및 방안을 계획 및 실행 중이다.

정부의 보훈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반 요소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우선 보훈정책의 입안에 있어 이해당사자, 특히 직접적 수혜대상자라 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의 실제적 고충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를 반영한 정책형성 및 결정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배분이 병행되어야 한다. 예산의 실질적 배분이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보훈정책이라도 한낱 정치적-정책적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예산 및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는 정책평가의 환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현실적 삶의 개선 및 향상에 대한 효과여부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호국-보훈의 가치 추구는 시대나 세대에 따라 구분되지 않으며, 시민이나 정부의 어느 영역에도 한정되지 않는다. 오늘날 날로 심해지는 개인주의의 사회에서 개인과 가족의 존엄과 사랑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속한 사회나 국가의 존엄과 존립에 대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또한 중요하다. 국가가 입안하는 보훈정책도 또한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오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되집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