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성(법07)

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우리 학교는 축구, 농구, 야구, 미식축구 등 다수의 스포츠 동아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운동장은 항상 운동을 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북적인다. 그런데, 과연 인문캠퍼스의 협소한 운동장 하나로 축구팀, 야구팀, 미식축구팀까지 모두 수용이 가능할까?

우리 학교의 운동장 사용문제는 예전부터 있어왔다. 학생들이 개인이나 단체로 운동을 하려고 해도 스포츠 동아리들이 미리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처럼 운동장 사용에 관하여 마찰이 계속 일어나자 작년 40대 총학생회에서는 운동장 사용을 원하는 동아리들을 소집, 운동장 사용시간을 분배하여 효율적으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로 인해서, 시간을 배정받은 팀들은 정해진 시간에 연습을 하고, 배정받지 못한 팀 또는 개인은 배정받은 팀에 끼던지, 남은 시간을 통해 운동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작년 학생회에서 올해 초에 운동장사용권을 다시 분배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운동장 사용은 작년 분배상황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시간을 분배받아 운동장을 사용 중인 팀 내에서도 인원의 증감으로 인한 이용시간 변경을 원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이 운동장 사용을 원하는 팀들도 있을 것이다.

또한 여름에 접어들어 해가 길고, 최근 조명등의 설치로 10시까지는 운동장 이용이 가능하므로 분배할 수 있는 시간대도 늘어났다. 그러므로 학생회는 교내 동아리를 비롯한 학생들에게 공지를 통해 운동장사용권에 대해 회의를 소집한 후, 기존의 운동장사용권을 재분배하여야 한다. 또한, 결정된 운동장 사용현황을 공지하여 남은 시간대에 개인이나 소수 팀들이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회 선거가 다시 이루어지는 등의 일련의 사정들로 인해서 이전 학생회 업무가 41대 총학에게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다만, 41대 총학생회는 이전 학생회가 민주적으로 잘 만들어놓은 제도를 잘 유지하여 학생들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