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이번 여름방학 때 있었던 일이다. 방학을 맞아 학과 동기, 후배들과 중앙도서관 세미나실, 강의실 대여를 이용해 빈 강의실에서 스터디 활동을 조직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었다. 하루는 대형스크린을 이용할 일이 생겨 빔프로젝터가 설치된 강의실을 대여하려고 본인이 소속된 사회과학부 행정실을 찾았다.

여느 때처럼 강의실 대여가 순탄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으나 본인 소속 학부건물에서 다음주부터 행정고등고시 2차 시험이 열리게 되어 강의실 대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었다. 큰 시험이 열리는 만큼 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다른 학부 건물의 강의실을 대여하려고 타학부 행정실을 방문해서 강의실 대여를 신청했다. 대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으려고 했으나 “이 학부소속이 아니면 강의실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렇다. 해당학부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의실 대여 신청을 거절당한 것이다. 본인은 담당 교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선처를 부탁했지만 학부 건물 강의실 대여는 소속 학부 학생들에게 권리가 있는데 타 학부 소속인 우리에게 강의실을 대여해주게되면 해당 학부소속 학생들에게 강의실 대여를 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재차 거절당했다.

학기 중도 아니고 방학 중에 많은 학생들이 강의실 대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그 학부건물에 강의실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더구나 같은 성균관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해당학부생이 아니라고 차별을 하는 것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제도로 인해 남는 강의실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사례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분명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 절차인 것 같다. 강의실 대여 규정이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소속학부 학생들에게만 강의실을 대여해주는 현 시스템은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강의실 대여와 관련된 행정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소중(사회04)